교보생명, 전 임직원에 ‘금융소비자보호 DNA’ 심는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1.12 18:20

완전가입·완전유지·보험금 신속지급 실천 다짐

교보생명

▲조대규 교보생명 사장(오른쪽 3번째)이 9일 충남 천안 계성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행동강령 제정∙선포식'에서 각 채널별 대표 단장들과 행동강령 실천다짐을 하고 있다.

교보생명이 새해를 맞아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실천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교보생명은 지난 9일 충남 천안 계성원(연수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행동강령 제정∙선포식'을 개최하고,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실천 지침을 공식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은 소비자보호를 기업 문화로 정착시켜 고객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실천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전 임직원이 영업 현장에서 즉각 실천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행동강령은 △고객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알기 쉽게 설명(완전가입)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세삼한 유지서비스(완전유지)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신속하게 보험급 지급 △고객의 완전보장을 위한 사전 예방적인 소비자보호를 골자로 한다.


이번 사에는 보험사업부문을 총괄하는 조대규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본사 임원∙팀장과 지점장 등 영업관리자까지 800여명이 참석,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다른 주제 영상을 시청했다.



또한 캘리그라피 작가 김소영이 대형 화폭에 '고객의 완전보장을 위한 소비자보호 실천'이라는 문구를 붓글씨로 형상화했고, 조 사장이 임직원을 대표해 캘리그라피 작룸에 낙관을 찍었다.


교보생명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비자보호 실천 서약을 진행하고 소비자중심경영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조 사장은 “보험의 진정한 가치는 고객이 꼭 필요한 상품에 가입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약속한 보장을 받는 것"이라며 “모든 임직원이 소비자보호를 업무의 기본 원칙으로 확립하고 보험 가입·유지·지급에 이르기까지 완전보장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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