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이혜훈이 쏘아올린 ‘로또청약’ 개혁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1.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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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영 정치경제부 차장

대표적인 강남 재건축 고급 아파트로 손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가 최근 장안의 화제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 덕분이다.


이 후보자는 남편인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명의로 2024년 7월 이 단지 분양에서 단 8채 뿐인 전용면적 137㎡(54평)형에 당첨돼 현재 거주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는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었다. 시세보다 약 25억원이나 낮은 분양가로 당첨되자 마자 엄청난 차익이 예상돼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다. 일반 분양 1순위 평균 경쟁률은 무려 527대1이었다. 이 후보자가 청약 신청한 137㎡형도 청약 경쟁률이 81대1에 달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5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청약 가점 만점인 74점으로 청약에 당첨됐다. 5인 가구가 15년 이상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고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15년이 지나야 얻을 수 있는 점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후보자는 이미 결혼해 별도로 용산에 신혼 전셋집을 구해 살고 있던 큰 아들을 같이 사는 것처럼 꾸며 부양가족수를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전형적인 청약 부정 행위 중 하나다.



결국 이 후보자는 54평 청약 신청자 648명 중 마지막 8번째 막차를 탔고 이득은 달콤했다. 청약 당첨 후 54평 분양대금인 36억7840만원을 전액 현금 납부할 정도의 재력을 과시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무려 50억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올리고 있다.


주택법상 계약 취소 및 최대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다. 무엇보다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시 해야할 공직자 후보자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거세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이 후보자의 사례는 오늘날 '로또청약'으로 대변되는 청약 시장의 어두운 면이다. 로또청약은 분양가상한제와 결합돼 청약 통장 쏠림 현상, 과도한 가점 경쟁 유발, 이에 따른 편법 청약 및 제도 악용, 사회적 박탈감 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 기회에 부양가족 및 무주택 기간 산정 방식 등 조작이 쉬운 가점제도를 손보고 청약 취소·형사 처벌 등을 더욱 강화해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개발 이익을 '우연히 누군가' 독점하는 분양가 상한제도 취지에 맞게 손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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