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제로에너지건축물 신기술 인증, 건설사 외면에 ‘유명무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1.14 17:24

에너지공단 접수 신기술 성능 평가 2년간 ‘0’건
“ZEB 미인증이 사업성에 유리…등록 유인 낮아”

제로에너지건축

▲아파트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건설사들의 탄소감축 신소재 ·시공법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관련 신기술 성능 평가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능 평가 시스템에 지난 2년간 한 건의 신청도 없었다.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시공 후 검증 등 관리가 까다로워 건설사들이 꺼리고 있다. 신기술을 개발하느니 차라리 고가의 기존 소재를 써서 단열 성능만 맞추는 편법을 쓰고 있다. 관리 감독해야 할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이를 방조하고 있다.


14일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2017년 ZEB 인증 제도가 시작된 후 ZEB 건축에 사용할 신기술 성능 평가를 해주고 있다. ZEB는 탄소 배출량의 3분의1을 차지하는 건축물의 단열 성능을 높이고 태양광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 자립률을 높인 녹색건축물을 말한다. 1~5등급으로 구분해 인증해준다.


신기술 성능 평가는 다양한 최신 기법 및 공법 등을 적용해 생산, 판매 되는 친환경·에너지절약·신재생에너지 제품들 중 KS규격이 없거나 방법론·세부 계산 알고리즘 미비 등의 이유로 ZEB 인증시 인정받지 못하는 신기술들이 대상이다. 이를 통해 신기술 개발·사용을 장려한다는 게 최종 목적이다.



문제는 건설사·제조사들의 무관심으로 사실상 신기술 성능 평가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태라는 것이다. 공단에 따르면 2017년 ZEB 인증 제도가 시작된 후 신기술 성능 평가를 해주긴 했지만, 비공식적으로 처리돼 사실상 '기록'으로 남아 있는 공식 실적은 없다. 2024년부터는 공식화시켜 기술위원회를 만들고 인터넷 신청·접수를 받아 왔다. 그러나 이후 현재까지 2년여 동안에도 건설사·제조사들로부터 접수된 신청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공단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2024년부터 2년간 기술위원회를 통한 신기술 접수 건수는 1건도 없었다"며 “공단이 신기술을 심의해 탈락시킨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공식적으로 신기술에 해당한다고 접수된 사례가 없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원인으로는 무엇보다 신기술 개발에 들어가야 할 비용 부담이 꼽힌다. 다른 리스크도 많다. 설계 단계부터 시공, 준공 이후 에너지 성능 검증까지 전 과정에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에너지 자립률 약 20%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면 인증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전문 컨설팅 업체를 활용해야 해 추가 비용도 발생한다. 특히, 인증 취득 이후에도 실제 운영 단계에서 성능을 지속적으로 검증받아야 해 사후 관리 부담이 상당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엔 국토부도 손을 보탰다. 지난해 12월부터 관련 규정을 개정해 민간 건축물에도 ZEB 5등급을 적용한다고 발표했지만 '5등급 인증'이 아닌 '5등급 수준' 확보로 규정을 완화해줬다. '5등급 인증'은 서류 입증,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야 하며, 잘못될 경우 설계변경, 재시공 등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따라서 적용되는 소재, 기술, 공법과 무관하게 '5등급 수준'의 에너지자립률만 갖추면 인정해주는 쪽으로 기준을 조정해주는 식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건축 전문가는 “신기술 개발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무색케하면서 신기술 인증 제도도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면서 “정부가 ZEB 인증시 용적률 11% 상향 조정 등 인센티브를 내걸고 있지만 신기술 개발 보다는 기존 고성능 단열재와 태양광 설비 등을 활용해 최소한의 기준만 맞추는 데 그치도록 방조했다"고 꼬집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ZEB 인증을 위한 신기술의 성능 평가를 받으려면 건물 완공 시 에너지 절감 효과를 서류로 입증해야 하고,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도 진행해야 한다. 설계 변경이 반복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며 “실제 운영 단계에서도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등을 통해 성능을 지속적으로 검증받아야 해 사후 관리 부담이 커서 인증이 꺼려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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