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의원, 공기열 히트펌프 ‘조건부 재생에너지’ 인정 법안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1.15 11:04

히트펌프 재생에너지 인정 요건 법률로 규정
보급 속도전 대신 성능·감축 검증 강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사진= 김소희 의원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효율이 높은 공기열 히트펌프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공기열 히트펌프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지원이라는 지적이다.


15일 김 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히트펌프는 전기를 사용해 공기·지열·수열 등 주변의 열을 끌어올려 냉난방과 온수를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김 의원의 법안은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은 공기열을 활용하더라도 난방 기간 계절성능계수(SPF) 2.875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도록 했다. 유럽처럼 효율이 담보되는 설비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에는 지원이 설치 대수 경쟁으로 흐르지 않도록 지원 신청 시 에너지 절감량과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검증 결과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지원금은 SPF·기존 설비 대비 감축 효과·재생에너지 사용 여부 등 성과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하도록 명문화했다.


히트펌프는 열부문의 전기화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공기열 방식은 외부 기온·부분 부하·계절 특성에 따라 성능 편차가 크고 전기를 필수로 사용하는 만큼 혹한기·혹서기 전력 피크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달 공기열 히트펌프를 재생에너지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보급 사업 예산으로 145억 원을 편성했다.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공기열 히트펌프를 명확한 기준 없이 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대규모 지원까지 시행령과 예산으로 속도전을 벌이면서 전력 피크 부담, 감축 실효성, 세금 투입 타당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후부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는 반대 의견이 1800건 이상 접수되는 등 전문가와 업계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히트펌프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준도 없이 재생에너지 딱지부터 붙이고 세금을 투입하는 방식에 제동을 걸자는 것"이라며 “재생에너지 실적 과대계상을 차단하고 지원이 설치가 아니라 실제 절감·감축 성과로 경쟁하도록 제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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