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가맹점주에 졌다…대법 “215억 반환하라”
전가협 “로열티 중심의 산업 구조로 바뀌어야” 환영
프랜차이즈협회 “기존 관행인데…산업 붕괴 위기”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프랜차이즈업계 '뜨거운 감자'였던 피자헛 차액가맹금(유통마진) 소송에서 대법원이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215억원을 돌려주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 소송이 확산돼 산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차액가맹금도 가맹금…본사-점주 간 구체적 합의 있어야"
15일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확정 판결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앞서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로열티)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해 받았다며 지난 2020년 12월 소송을 냈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물품을 공급하면서 남기는 유통마진을 뜻한다. 업계에서는 차액가맹금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업계 관행으로, 업계에서 묵시적으로 동의해왔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피자헛 본사는 차액가맹금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다거나 점주들과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에 대해 “가맹점주가 영업활동과 관련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이나 재료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돈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라며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그 수령에 관해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며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에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로열티 중심 산업 돼야" vs. “상거래 관행 뿌리째 흔들어"
이날 판결에 대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관례처럼 수취해온 차액가맹금에 대해 부당함을 확정한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는 명백한 합의가 없는 이상 과도한 차액가맹금의 수취는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로열티 중심의 프랜차이즈 산업으로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다른 유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bhc, 교촌치킨, BBQ,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롯데슈퍼·롯데프레시 등 10개가 넘는 브랜드 가맹점주들이 비슷한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우려를 표했다.
협회 측은 “업계의 오랜 관행이자 유통업계의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뒤흔드는 결정"이라며 “영세·중소 브랜드가 대다수인 업계 특성상 유사 소송이 확산될 경우 줄폐업 사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업계와 함께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제기될 유사 소송들에서는 사법부가 업계의 현실과 일반적인 상거래 상식을 감안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