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초중고 저출생 인식 개선 교육’ 전국 확대 교육부 등에 공식 건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1.16 08:27

보드게임 활용 수업으로 문제해결력·만족도 ↑

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제공=성남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16일 자체 개발한 '초중고교생 대상 저출생 인식 개선 교육과정'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해 줄 것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경기도교육청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급속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청소년들의 인구 문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자체 개발한 성남시 교육과정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시의 저출생 인식 개선 교육은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참여형 수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드게임을 활용한 게이미피케이션 수업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인구 변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지난해 초중고교 488학급을 대상으로 해당 교육을 했으며 시가 양성한 66명의 전문 교육 강사가 각 학급을 직접 찾아가 수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고 문제해결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인구 감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됐다",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됐다" 등의 소감을 밝혔다.


이번 교육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교육 전후 1만450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 만족도가 5점 만점 기준 평균 4.52점으로 집계됐다.


인구 문제 중요성 인식(4.25점→4.42점), 인구 감소 영향 인식(3.71점→3.89점), 인구 문제 해결 의지(3.65점→3.89점) 등 모든 지표가 상승했고 교육 효과성 점수도 교육 전 3.91점에서 교육 후 4.11점으로 0.20점 올랐다.



시는 지난해 3월 저출생 인식 개선 인구 교육 과정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했으며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에 맞춘 신규 인구교육 과정을 추가로 개발·운영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건의를 통해 성남시가 구축한 '모범적 인구교육 모델'을 전국 지자체로 확산시켜 청소년 인구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적 인구 정책 추진 기반 강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올해 달라지는 행정제도 홈페이지에 공개

한편 시는 이날 올해 달라지는 행정제도 33개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일반행정, 복지, 보건, 교육, 경제 등의 분야에서 개선(22개) 또는 신규(11개) 사업이 시행되며 특히 일반행정 분야에선 △성남 청년 플랫폼 개설 △우리동네 지원실 3곳 설치 등이 추진된다.


또 복지·보건·교육·노동 분야는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응급간병비 연 70만원 지원 사업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 50만원 지원 △취약계층 재택의료 서비스 도입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20만원 지원 △취업 청년 전세대출이자 지원 기간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성남시 생활임금시급 350원 인상한 1만2520원 적용 등이 시행된다.


또한 산업·경제 분야에선 △성남사랑상품권 상시 할인율이 6%에서 8%로 상향되고, 환경 분야에선 △426곳 모든 공동주택에 종이팩 전용 수거함 설치 사업이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행정제도는 시민 체감 정책 강화에 중점을 뒀다"면서 “각 제도의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을 미리 확인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20일부터 산불 조심 기간 운영…예년보다 12일 앞당겨

이와함께 시는 오는 20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산불 조심 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시는 건조한 대기 상황과 강풍에 대비하고, 대형화되는 산불 발생 추이 등을 종합 고려해 매년 2월 1일부터 시작하는 봄철 산불 조심 기간(~5.15)을 예년보다 12일 앞당겼으며 이 기간 산불방지대책이 추진된다.


시는 시청 녹지과를 산불방지대책본부로, 시청 공원과, 수정·중원·분당구청 관계 부서를 상황실로 각각 운영하며 산불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주말, 공휴일에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산불 예찰 활동을 강화한다.


청계산, 불곡산, 검단산의 주요 등산로와 율동·영장·대원공원 주변에는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와 산불 감시원 115명을 분산 배치한다.


인력으로 감시가 어려운 등산로 외 산림지대는 산불 감시 전용 드론 3대를 주 1회 띄워 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산불 자원을 관찰하고 산림 내 불씨가 감지되면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하는 '산불 헬기 골든타임제'를 운용한다.


이를 위해 시는 920ℓ의 소화 용수를 실어 나를 수 있는 헬기 1대를 임차하고 불 갈퀴, 등짐펌프 등 산불 진화 장비 27종, 3973점을 확보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5년~15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성남시 관계자는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내 화기 반입 금지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와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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