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세법개정 추진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서 직원이 증시 및 환율 전광판 앞을 지나고 있다.
올해 3월까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서 해외주식을 판 자금을 원화로 바꿔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투자금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위한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발표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먼저 RIA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1년간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5000만원이고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해 소득공제한다.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매도 시 80%, 하반기 매도 시 50%다.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체리피킹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구체화한다.
국내시장 복귀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개인투자자용 환 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같은 해외주식 국내복귀·환헷지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와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상향 특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6∼7월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한다.
투자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40%를, 3000만원~5000만원엔 20%, 5000만원~7000만원엔 10%를 소득공제해준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투자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하거나 환매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원입법안으로 발의돼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며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