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법에 따라 보조금 받으면 REC 일부 회수
수익률 회수 시 10.6%, 보존 시 31.8%…“제도 개선 필요”
“구양리 햇빛소득마을 추진 배경…지자체 보조금 없이 설계”
▲에너지전환포럼이 21일 서울 종로 광화문빌딩에서 '지역과 공존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지역의 태양광 발전 보급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만큼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회수하는 제도가 꼽혔다. 회수 제도는 이중 지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오히려 수익률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전환포럼이 21일 서울 종로 광화문빌딩에서 개최한 '지역과 공존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 세미나'에서 김나건 여주시 에너지자립팀장은 지역의 태양광 보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자체 지원 태양광 사업에서 REC를 일부 회수하는 제도를 꼽았다. 김 팀장은 최재관 에너지공단 이사장이 햇빛배당전국네트워크 대표로 활동 할때 구양리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함께 설계했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이 지자체로부터 무상 지원을 받을 경우, 해당 지원 비율만큼의 REC를 지자체가 회수하도록 돼 있다. 관련 법 제12조의7에서 8항에는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해당 시행령의 제18조의7의 2항과 3항에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무상지원금을 받은 경우 금액에 해당하는 비율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REC를 발급하고, 무상지원금 부분에 대한 REC는 국가 또는 지자체에 대해 그 지원비율에 따라 발급하도록 돼 있다.
태양광 사업의 전체 수익은 전력도매가격(SMP)으로 전력을 판매해 얻는 수익과 REC 판매 수익으로 구성되는데 지자체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면 그만큼 REC 판매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라는 것이다.
김 팀장은 “지자체가 지원금 만큼 REC를 회수할 때와 회수하지 않을 때 수익 차이가 매우 크다"며 “개인 사업자의 경우 수익률이 7% 정도만 나와도 투자할 수 있지만 마을 단위 사업은 다르다. 경험상 수익률이 최소 20%는 넘어야 주민들이 참여하겠다고 나선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구양리 사업을 사례로 들며 “시에서 REC를 보존해줄 경우 수익률이 약 31.8%까지 오르지만, REC를 회수하면 10.6%로 급락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이유는 주민참여형 태양광이나 지붕 태양광의 경우 추가 REC 가중치를 받아 REC 수익 의존도가 일반 태양광보다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양광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REC 회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팀장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줬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다시 REC를 회수하는 게 말이 되나"라며 “지자체 보조금 없이 자부담으로만 설계한 햇빛두레발전소(햇빛소득마을)를 추진하게 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통해 태양광 사업의 수익률을 다시 20%대로 맞출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방안 및 재생에너지 설치 구역을 제한하는 지자체의 이격거리 조례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