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8년 재판’ 다음주 종지부...법률리스크 해소 주목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1.23 15:21

2018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법 위반
기소 이후 8년 만에 대법원 판결

조용병 전 회장, 대법원 판결 무죄
함 회장, 1심 무죄→2심 집행유예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채용 관련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대법원 판단이 이달 29일 나온다. 이번 판결은 함 회장이 2018년 6월 기소된 이후 약 8년 만에 나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하나금융지주를 둘러싼 법률 리스크도 해소될지 주목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이달 29일 오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함영주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임하던 2015년 하나은행 신입 공채 과정에서 타 은행 고위 관계자의 아들이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한 혐의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함 회장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공채를 앞두고 인사부에 남녀비율을 4대 1로 해 남자를 많이 뽑도록 지시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함 회장의 1심 판결과 유사한 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조용병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사례를 주목하고 있다.


2022년 3월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이 일부 지원자들에 대한 추천 의사를 인사부에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15년 하나은행 공채 과정에서 합격권이 아니었던 지원자들마저 합격하도록 인사부에 지시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하나은행 인사부가 전체 지원자 가운데 성별로 지원자를 나누고, 남성 위주로 채용한 것은 맞지만, 이는 함 회장의 지시로 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나은행이 남성 위주로 채용한 것은 10년 이상 관행적으로 지속된 것으로, 당시 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행돼 함 회장이 채용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조용병 전 회장도 2022년 6월 말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조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확정했다. 당시 조 전 회장이 무죄를 받은 배경에는 검찰이 부정채용의 증거를 대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일각에서는 조 전 회장과 함 회장의 재판을 '동일선상'에서 보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의 공소사실에 부정 통과자로 적시된 지원자 53명이 대부분 청탁 대상자 또는 임직원과 연고 관계가 있는 지원자이긴 하지만, 대체로 상위권 대학 출신이고 일정 점수, 자격증 등 기본적인 스펙을 갖췄다는 점을 주목했다. 즉, 외부 청탁이 있었다고 해도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정한 일정 수준의 자격 요건을 갖췄다면, 일률적으로 부정 통과자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함 회장의 항소심 판단은 이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1심 무죄를 파기하고,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 회장이 2016년 채용 중 합숙면접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부정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함 회장이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신입 행원의 남녀비율을 4대 1로 맞추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다. 함 회장이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로 인해 정당하게 합격할 지원자가 탈락했을 것이라는 게 2심 판결의 이유다.


함 회장이 이달 말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 함 회장과 하나금융은 오랜 기간 그룹을 둘러싼 법률 리스크를 해소하게 된다. 반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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