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고려 안 해”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1.23 09:27

“1주택도 투기용에 장특공제는 이상해”
“세제 손보면 거주·비거주용 달리 적용”

이재명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5월 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와 관련해 “(기간)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제도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지난 정부에서 도입된 정책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부과되던 양도세 중과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이라 할지라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며 “이 제도로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다. 부득이 세제를 손보게 된다면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며 “당장 세제를 고칠 것은 아니지만 토론해봐야 할 주제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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