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은행 대출 안내문.(사진=연합)
과거 5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했지만, 작년 말까지 이를 모두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292만8000명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장기간 누적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무너진 민생경제 회복과 재기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 금융사는 작년 9월 말부터 연말까지 지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했다.
이번 조치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중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작년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일반적으로 연체를 모두 상환해도 최장 5년간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만,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로 연체 채무를 기한 내에 전액 상환한 분들은 즉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대상자는 개인 295만5000명, 개인사업자 74만8000명이다. 이 가운데 작년 말까지 상환을 완료한 개인 257만2000명(87%), 개인사업자 35만6000명의 신용점수가 회복됐다. 특히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발표한 이후 개인 12만3000명, 개인사업자 22만8000명이 연체 채무를 상환해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있었다.
신용회복으로 금융 접근성도 개선됐다. 개인 3만8000명은 신용카드를 신규로 발급받았고, 11만명은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이용했다. 개인사업자는 6000명이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이용하는 등 금융거래가 정상화됐다. 대출 한도확대, 금리인하 등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효과도 있었다.
금융위는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자 정책서민금융에서 신용을 쌓아 제도권 금융에 안착하는 '크레딧 빌드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대안정보 활용을 확대해 금융이력 부족계층도 빠르게 숨은 신용을 발굴하고,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