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렌터카 1·2위 ‘롯데렌탈·SK렌터카’ 결합 제동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1.26 17:07

롯데·어피니티 “취지 존중…다양한 방안 검토”

롯데렌탈이 운영하는 롯데렌터카 매장 전경

▲롯데렌탈이 운영하는 롯데렌터카 매장 전경

공정거래위원회가 렌터카 시장 1·2위 업체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결합에 제동을 걸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국내 렌터카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 결합의 실질은 국내 렌터카 시장의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 SK렌터카가 모두 사모펀드 어피니티의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어피니티는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했으며 작년 3월에는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해 공정위에 기업 결합 심사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렌터카 시장을 차량 대여 기간 1년 미만의 단기 렌터카와 1년 이상의 장기 렌터카로 나눠 심사한 결과 양쪽 모두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단기 렌터카 시장의 경우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점유율 합계가 2024년 말 기준으로 29.3%(내륙), 21.3%(제주)이지만 나머지 경쟁사들은 대부분 영세한 중소업체로 점유율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봤다.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과 SK렌터카가 사실상 경쟁상대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두 기업이 결합할 경우 독과점적 지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결합으로) 압도적 대기업 1개사 대(對) 다수의 영세한 중소기업들로 단기 렌터카 시장의 양극화 구조가 심화된다"며 “대기업 상호 간의 경쟁이 소멸함에 따라 가격(렌터카 이용 요금) 인상 등 부작용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제주의 단기 렌터카 시장에 대해서는 “렌터카 총량제로 인해 신규 진입이나 기존 사업자의 차량 확대가 제한되어 유력한 경쟁사의 출현 가능성이 더욱 낮은 상황"이라며 역시 기업 결합이 유효한 경쟁 수준을 낮출 우려가 크다고 평가했다.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도 두 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38.3%에 달했다. 비교적 큰 규모의 소수 캐피탈사들과 나머지 다수 중소 경쟁사가 존재하지만, 이들이 롯데렌탈과 SK렌터카에 비견될 경쟁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특히 캐피탈사의 경우 리스 차량보다 장기 렌터카 차량을 더 많이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본업 비율 제한'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부수적 업무인 장기 렌터카를 자유롭게 확대할 수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울러 차량을 오랜 기간 대여한 후 중고차로 매각하는 장기 렌터카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정비 및 중고차 판매와의 연계가 특히 중요하지만 이 영역에서는 롯데렌탈 및 SK렌터카와 캐피탈사 사이에 능력의 차이가 크다는 점도 고려했다. 그 밖의 중소 경쟁사들은 자금조달 능력, 브랜드 인지도 측면 등에서도 롯데렌탈・SK렌터카의 유효한 경쟁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어피니티의 롯데렌탈 주식취득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경쟁 제한성이 상당한 경우 구조적 조치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정위는 “일정 기간 후 매각(buyout)을 목표로 하는 사모펀드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가격 인상 제한 등 행태적 조치로는 이번 기업결합의 폐해를 바로 잡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종환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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