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주건협 신임 회장, 27일 기자 간담회 개최
주택 수요 회복 방안·PF 보증 지원 강화가 최우선
“LH 직접시행 참여사 확대 및 대출규제 완화 필요”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신임 회장이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김유승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택 경기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사업에 중견 건설사의 참여 확대와 주택담보대출(LTV) 완화 검토 등 9·7 대책 보완을 정부에 요청했다. LH 직접시행이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운영되는 데다, 9·7 대책으로 대출을 막은 게 공급자 부담을 키워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이다.
김성은 주건협 신임 회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 경기 회복을 위해 주택 수요 회복 방안과 PF 보증 지원 강화를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대출 규제를 통한 수요 억제와 LH를 통한 공공 주도 공급 물량 확대를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협회는 이 같은 정책 기조가 민간 주택사업의 사업성과 참여 유인을 저하시켜 중장기적으로 주택 공급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주건협은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 중 하나로 LH 공공택지 직접시행 방안의 보완을 제시했다. 공급 확대 달성을 위해 서울 지역에서는 중견 건설사의 주관사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택지 규모별로 시공능력순위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서울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건설 공급 실적과 신용평가가 양호한 중견·중소 업체의 시행·시공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 업체에 가점 부여나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대형 건설사는 간접비 부담이 커 LH 사업에서 수익성이 낮아 사업 유인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공급 목표 미달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공공택지 개발은 일부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민참사업이 도입된 2014년부터 올해까지 공급된 10만1276가구 가운데 시공능력순위 50위 이내 업체의 수주 비중은 약 90%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시공능력순위 2~5위 대형 건설사의 공급 물량만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시공능력순위 30위 이내 비중이 약 7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 회장은 “LH가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시행을 하고 대기업이 분양을 맡는 구조에 대해 중견·중소 업체들이 모두 반대했다"며 “대기업과 LH만 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 일정 규모의 주택 건설 실적이나 역량을 갖춘 중견·중소 업체도 LH와 함께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형 분양 아파트 부지 사업 등 공공 지원·기업 지원 민간임대 및 민간 아파트 사업에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고, 신용평가 기준도 현재 BBB-에서 BB+~BB- 수준으로 완화하면 참여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건협은 9·7 대책으로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LTV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력이 약화돼 연쇄적인 주택 공급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도금 집단대출에는 수도권·규제지역 LTV 강화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불가피할 경우 잔금 대출의 LTV 강화를 생애 최초, 서민·실수요자, 정책자금 대출에 한해서라도 제외해야 한다고 협회는 덧붙였다. 이주비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지역 LTV 적용 제외를 건의했다.
또, 주건협은 수요 억제 목적의 주택매매·임대사업자 LTV 규제로 인해 수도권·규제지역 내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공급 단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PF 상환 등 공급 목적 대출에는 LTV 60%를 적용하고, 신규 건설 목적의 멸실 주택 구입에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LTV 60%)해야 한다고 협회는 제안했다. 건설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임대보증금 일부 반환과 운영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허용(LTV 60%)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주건협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과 민간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 재시행, 중소 건설사에 대한 PF 특별보증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 건설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민간 건설 임대주택의 조기 분양 전환을 허용해야 한다고 함께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