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기술유출 분쟁서 최종 승소…소송비 전액 수령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1.28 14:23

2018년 시작된 법적 분쟁 지난한 과정 끝에 사실상 완승
총 3120만원 법정 소송비 수령…‘솜방망이’ 처벌 아쉬움 남겨

한국콜마

▲한국콜마 CI.

국내 화장품 ODM 기업 한국콜마가 자외선 차단제(선케어) 핵심기술 유출과 관련한 이탈리아 화장품 ODM 업체 인터코스 한국법인과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28일 한국콜마는 “인터코스 코리아와의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해 최근 총 3120만원의 법정 소송비용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인터코스 코리아와 한국콜마 전 직원 A씨로부터 각각 1560만원씩을 수령한 것으로, 한국콜마의 법적 소송비용 전액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2018년 한국콜마 전 직원 A씨와 B씨가 인터코스 코리아로 이직한 뒤 선크림 등 한국콜마의 처방 자료 및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했다는 혐의(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지면서 시작됐다.


인터코스 코리아는 법인 임직원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할 시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후 A씨와 B씨는 1·2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2024년 1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 코리아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업계에서는 한국콜마의 사실상 완승에도 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 규모가 지나치게 낮다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한국콜마와 인터코스 코리아의 법적 분쟁은 2023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기술 유출사례로 언급되며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보여준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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