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찬성 의결…국회 입법 절차 본격화
남진복 경북도의원 “농산어촌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지역대표성 훼손 우려”
이충원 의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재정, 국가가 결단해야”
경북도청공무원노조, 도의회 ‘갑질 근절·피해자 보호 조례’ 상정에 공식 환영
경북도의회, 대구·경북 행정통합 찬성 의결…국회 입법 절차 본격화
▲경북도의회는 28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사진=경북도의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가 대구광역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에 공식 찬성 입장을 밝히며 통합 논의가 중대한 분기점을 맞았다.
경북도의회는 28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해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안건을 가결했다.
일부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제기됐지만, 도의회 전체적으로는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의결은 지난해 대구광역시의회가 행정통합에 동의한 데 이어 경상북도의회까지 공식 절차를 마무리한 것으로, 향후 국회 통합특별법 제정을 통한 행정통합 추진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방의회 차원의 동의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서 통합 논의는 중앙 정치권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지게 됐다.
이날 제안설명에 나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와 경북이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쇠퇴를 감수하는 선택"이라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해법은 행정통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의 핵심은 경북 북부권을 포함한 전 지역의 균형발전과 특별시에 걸맞은 권한·재정 이양"이라며, 이를 특별법에 명확히 담아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특히 자치권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통합 이후에도 시·군·구의 권한과 자율성은 축소가 아니라 확대돼야 한다"며 “지방정부가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통합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구·경북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국가 운영 방식의 전환"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경상북도는 도의회 의결에 앞서 지난 22일 행정통합 의견 청취 안건을 제출한 뒤,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위원회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통합 필요성과 제도 설계를 집중 설명해 왔다. 이 과정에서 북부 지역과 시·군의 우려를 반영하기 위한 추가 의견 수렴과 조율도 병행됐다.
현재 준비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은 기존 통합 법안에 대전·충남, 광주·전남 통합 논의 사례까지 검토·반영해 총 335개 조문 규모로 확대됐다.
법안에는 상대적으로 발전 여건이 취약한 경북 북부 지역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균형발전 지원 방안과 도청 신도시의 행정 중심 기능 강화, 중앙정부 권한 이양, 재정 지원 확대, 시·군·구 자율성 강화 등 실질적인 특례 조항이 담겼다.
대구와 경북이 통합될 경우, 서울에 이어 전국 최대 면적의 특별시가 출범하게 되며, 글로벌 국제공항과 항만을 동시에 갖춘 국가 핵심 거점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하게 된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산업·물류·인재 유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맞춤형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회에서는 오는 2월부터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본격적인 입법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통합 특별시 출범을 위한 준비 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경상북도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렴과 시·군 협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통합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남진복 경북도의원 “농산어촌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 지역대표성 훼손 우려"
▲남진복 의원은 28일 최근 열린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 기준만을 앞세운 선거구 조정은 농산어촌과 도서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이 헌법재판소의 광역의원 선거구 관련 결정에 대해 농산어촌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남 의원은 28일 최근 열린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 기준만을 앞세운 선거구 조정은 농산어촌과 도서지역의 정치적 대표성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23일 전라북도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에 대해 '광역의원 선거구 평균 인구의 상·하 50%를 획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으로 전국 9개 지역 광역의원 선거구가 존폐 위기에 놓였고, 경북에서는 울릉군과 영양군 선거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남 의원은 “헌재 결정에 따라 다음 달 19일까지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국회는 지난 1월에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대응이 지나치게 늦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회에는 포항남구·울릉군 지역구 이상휘 국회의원이 지역대표성 강화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사유로 제시한 '표의 등가성 침해' 논리에 대해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농산어촌 광역의원 선거구는 어느 지역도 통폐합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의 등가성 못지않게 지역대표성 또한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이라며, 현행 '기초자치단체별 광역의원 최소 1석 보장 특례'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국회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으로 선거구를 손질할 것이 아니라, 농산어촌과 도서지역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해 헌법재판소에 헌법 해석의 재검토를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향후 헌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구에 지역대표성의 가치를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지방선거만이라도 현행 제도를 유지하거나 최소한 선거구 조정을 유보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장기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다수 존재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제도의 경직성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통합 찬반과 지방선거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표의 등가성만을 강조하고 지역대표성을 외면할 경우 통합 이후 경북지역 선거구 축소는 불가피하다"며 “의원 정수를 대폭 늘리지 않는 한 지역의 정치적 목소리는 더욱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남 의원은 “농산어촌과 도서지역 주민의 정치 참여와 대표성을 지키는 문제는 단순한 선거구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존립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국회와 중앙정치권의 책임 있는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이충원 경북도의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재정 교착, 국가가 결단해야"
▲이충원 경북도의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이충원 의원(의성·국민의힘)이 28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장기 표류 사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군 공항 이전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년째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당 사업이 단순한 지역 기반시설을 넘어 국가 성장 전략과 물류 체계, 안보 기능을 동시에 담당할 핵심 국가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문제로 사실상 멈춰 선 현실은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적용 중인 기부대양여 방식이 구조적 한계를 이미 드러냈다고 진단했다.
후적지 개발 수익만으로는 군 공항 이전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해진 만큼, 부족한 재원은 국가 재정이 책임지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경상북도, 대구시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군 공항 이전 재원 마련이 지연되면서 특수목적법인(SPC) 구성마저 무산된 상황을 언급하며, 이미 민간공항 건설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착공과 개항 시점이 불투명해진 것은 단순한 일정 지연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이자 정책 실패라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공항 물류단지 조성 등 신공항과 연계된 후속 사업들도 잇따라 중단되며, 전체 사업 추진 동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국가 안보 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이자,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성패를 가늠할 가장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공동 프로젝트로 규정했다.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선언적 수준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합신공항 사업의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통합신공항이 양 지역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문제 앞에서 충분한 공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만큼은 대구와 경북이 이해관계를 넘어 '원팀'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충원 의원은 △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을 명확한 국가사업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총괄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 △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재원 부족분을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해 사업이 지체 없이 추진되도록 할 것 △ 대구·경북이 실질적인 공동 주체로 참여하는 협의 구조를 마련하고, 신공항과 연계한 교통·산업 인프라를 국가 주도로 추진할 것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강력히 촉구했다.
경북도청공무원노조, 도의회 '갑질 근절·피해자 보호 조례' 상정에 공식 환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28일 경상북도의회에서 상정된 '의원과 공무원 간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공식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공직사회 내부의 오랜 문제로 지적돼 온 권한 남용과 부당한 관행을 제도적으로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노조는 28일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에서 최병근 의원을 비롯한 여러 도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상북도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공식 상정된 데 대해 “공직사회의 건강한 질서를 회복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조례안은 일회성 문제 제기가 아닌, 노조가 지난해 7월 노사협의회를 통해 정식 안건으로 제시한 요구사항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이후 약 6개월 동안 노조와 의회 간 지속적인 의견 교환과 실무 협의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조례안에 담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노조는 특히 이번 조례가 단순히 '갑질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에 머무르지 않고, 공직사회 전반에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권한 행사를 정착시키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명확한 기준 부재로 인해 문제 제기조차 어려웠던 사례들이 제도 안에서 다뤄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로 꼽힌다.
아울러 피해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조례에 명문화되면서, 심리적 불안과 조직 내 위축을 겪어온 직원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조는 이러한 변화가 결국 도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규홍 경북도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조례 상정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최병근 의원님을 비롯한 도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새해를 맞아 상호 존중과 협력을 제도적으로 선언하는 출발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조례 제정 이후에도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이 드러날 경우 개선을 요구해 나갈 방침이다.
더 나아가 도청과 도의회가 도민 행복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원팀'으로 협력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