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GS건설, 효성중공업 등 6개 사업장 또 포함돼
▲추락사고 잦은 건설 현장 (CG)
지난해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376곳의 명단이 공표됐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 376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재해자 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이다.
대상 사업장 수는 2022년 723곳, 2023년 494곳, 2024년 468곳, 지난해 376곳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현대건설과 GS건설은 2022년과 2023년 공표된 데 이어 이번에도 포함됐다.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은 다르지만 사업주가 같은 경우다. 효성중공업도 2023년 공표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명단에 올라갔다. 3개 기업을 포함해 이번에 재공표 사업장은 총 6곳이다.
연간 사망 재해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모두 11곳이다. SGC이테크건설(원청)·삼마건설(하청)의 물류창고 신축공사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3명(2022년) 발생해 가장 많았다.
사망만인율이 동일 규모· 동일 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총 329곳으로 집계됐다. 이중 건설업이 188곳(57.1%)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그 뒤로 제조업 81곳(24.6%), 기타 사업 34곳(10.3%) 순이었다.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297곳(90.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100∼299인 사업장이 17곳(5.2%), 50∼99인 사업장이 9곳(2.7%)이었다.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해 명단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은 모두 7곳으로 웨이스트에너지솔루션 곡성공장(2024년 4명 부상), 코스모텍 2공장(부상 3명) 등이다.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은 포스트플레이트와 창영산업 등 2곳이 적발됐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산재 미보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장은 영빈건설 대구지사(미보고 10건) 등 9곳이다.
공표 명단은 관보와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