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업무 자율성, 기관운영 투명성 고려
내년 공공기관 지정여부 재검토
‘주무부처’ 금융위 민주적 통제 강화
조직개편시 금융위와 협의 명시화
“기관장 업무추진비 상세내역 공개”
“금융감독 쇄신방안 마련 및 시행해야”
▲정부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판단을 유보했다. 경영관리 측면에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통제를 강화하고, 내년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정부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판단을 유보했다. 경영관리 측면에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통제를 강화하고, 내년에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개최해 '2026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공운위에서는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의 50%를 초과하는 등 공공기관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11개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신규지정했다. 한국관세정보원,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양육비이행관리원, 국립인천해양박물관, 한국스포츠레저(주), (재)한국통계진흥원, 공간정보산업진흥원, 한국물기술인증원, 국립농업박물관, 중앙사회서비스원,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이번에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기존 공공기관 중 정원 증가·감소 등으로 법령상 유형 재분류가 필요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각각 기타공공기관,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됐다.
특히 이번 공운위에서는 지난해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논의됐던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졌다.
공운위는 금융감독업무의 자율성과 기관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공운위는 경영관리 측면에서 기타공공기관 이상으로 주무부처인 금융위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정원조정, 조직개편을 단행할 때 금융위원회의 협의를 명시화하고, 기관장 업추비 상세내역, ESG항목 추가 등을 포함해 알리오(alio)를 통한 경영공시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감독 업무혁신을 위해 △ 기존 제재위주에서 사전·컨설팅 검사방식으로 전환 △ 검사결과 통지 절차 마련, △ 기타 검사·제재절차‧면책 등 금융감독 쇄신방안을 마련·시행해야 한다. 공운위는 작년 12월 발표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도 충실하게 이행하라고 했다.
공운위는 “금감원은 지정유보 조건을 경영평가편람에 엄격히 반영해 공운위에 보고해야 한다"며 “공운위는 향후 유보조건 이행에 따른 경영효율화 성과 등을 보고, 내년에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