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의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법이 정한 범위를 넘어선 과잉기소라는 판단을 내렸다"며 특검 수사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법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민중기 특검의 과잉기소에 일침을 놓았다"며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 과정에서 국토부 서기관의 뇌물 혐의까지 기소했지만 공소기각된 데 이어 두 번째"라고 밝혔다.
이어 송 의원은 “민중기 특검의 과잉금지 원칙은 전재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에만 엄격히 적용됐다"며 “혐의를 알고도 4개월간 경찰에 이첩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수사무마"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을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불법·불공정 수사 의혹에 대한 별도의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개혁신당과 통일교 관련 특검법 협상 과정에서 '민중기 특검법'을 철회하고, 통일교 특검법에 전재수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의 수사은폐 의혹만을 수사 대상으로 남기기로 했다.
송 의원은 “과잉금지 원칙 적용의 이중잣대, 양평군 공무원을 죽음으로 내몬 살인수사 등 불법·불공정한 수사 형태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개혁신당과 다시 협의해 수사 범위 확대를 추진하고, 필요하다면 '민중기 특검법'의 별도 발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