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내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이해상충 문제에 제동을 걸기 위해 새로운 자율규제 기준을 내놨다. 전·현직 임직원과 그 주변 인물들이 얽힌 부당거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은행 내부통제 체계를 전면 보완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3일 은행연합회, 국내 은행들과 함께 '은행권 이해상충 방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최근 금감원 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부당대출, 편의 제공, 특혜성 거래 등을 계기로 추진됐다.
실제 검사에서는 퇴직 직원이 배우자나 입행 동기와 공모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부당대출을 받거나 이를 알선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고위 임원이 퇴직 직원과 거래 관계에 있는 업체의 점포 입점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 직위를 이용한 부적절한 개입 사례도 적지 않았다.
새 지침은 국제 기준을 반영해 '이해관계자'의 범위와 관리 대상 거래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이 특징이다. 이해관계자는 임직원 본인을 포함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전·현직 임직원 및 그 가족은 물론, 해당 임직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인물까지 폭넓게 포함됐다.
관리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 거래'도 명확히 했다. 신용공여나 지분증권 취득뿐 아니라 임대차 계약, 자산·용역 거래, 기부금 제공, 기타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공 행위까지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거래 형태와 관계없이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면 관리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취지다.
▲이해관계자 거래시 업무 흐름도. (자료=금융감독원)
은행 내부통제 절차 역시 단계별로 강화된다. 임직원이 이해관계자를 스스로 식별해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거래와 관련된 업무에서는 원칙적으로 제한이나 회피 조치를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해관계자 거래에 대한 취급 기준을 별도로 강화해 사전·사후 관리 체계를 촘촘히 설계했다.
사후 관리도 대폭 보강됐다. 은행들은 이해관계자 거래 점검 결과를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하며,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할 경우 실제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내부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보자 보호와 보상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이번 지침은 은행연합회 의결을 거쳐 자율규제로 제정됐다. 각 은행은 올해 상반기 중 관련 내규와 전산 시스템을 정비한 뒤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지침을 통해 은행권의 이해상충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임직원 사적 이익이 금융 거래에 개입되는 구조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