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수의계약 대가 의혹…공사업체서 금품 받은 50대 공무원 구속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2.03 11:03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과 수의계약을 맺은 공사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군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공사업체 횡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포착한 뒤 뇌물 혐의로 수사를 확대해왔다.


2일 의성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부산지역 상하수도 공사업체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업체가 지난해 6월 의성군과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군 소속 공무원 A씨(50대)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자금 흐름과 관련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3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부산지방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공사업체의 횡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 정황이 확인돼 별도 수사를 진행했다"며 “관련 자료 정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성군도 사태 파악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직위 해제 등 필요한 인사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공사업체와 의성군 간 체결된 수의계약 전반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추가로 들여다보고 있으며, 금품 제공 경위와 대가성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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