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中 양극재 자회사에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2.03 17:29

재세능원의 특허 무효소송서 LG화학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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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LG트윈타워 전경. 사진=연합뉴스

LG화학이 중국 양극재 기업이 청구한 양극재 핵심 특허무효 심판에서 승소하고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16일 세계 니켈·코발트·망간(NCM) 양극재 생산량 1위 기업인 중국 양극재 기업 롱베이의 한국 자회사 재세능원을 대상으로 특허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재세능원이 LG화학의 양극재 결정구조 배향성 관련 특허 2건과 양극재 표면 상대적 조성비 관련 특허 1건을 두고 청구한 특허 무효심판에서 특허심판원이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LG화학은 재세능원과 롱바이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이 LG화학 특허 다수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2024년 8월 재세능원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에 재세능원은 반발하며 특허무효 심판 청구로 맞대응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LG화학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재세능원의 청구를 기각했고 LG화학의 승소를 결정했다. LG화학이 특허권침해금지 소송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에 LG화학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재세능원의 특허 침해 제품은 생산부터 판매, 유통이 즉시 제한된다. 재세능원은 현재 충북 충주에 연간 7만t 규모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LG화학의 특허 기술은 한국의 고성능 배터리가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원천 기술"이라며 “정당한 권리 행사는 물론, LG화학의 우수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라이선싱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사업모델을 제공해 업계 공동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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