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장충남 남해군수(왼쪽부터)와 김철범 남해군수협 조합장이 남해군-남해군수협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협약 체결 후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수협중앙회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관리하는 입출금 상품을 출시한 이후 남해군에서 처음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경남 남해군은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금융기관을 기존 군 금고 외 수협과 확대하기 위해 남해군수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남해군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장충남 남해군수와 김철범 남해군수협 조합장, 남해군청 및 남해군수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협약한 금고은행에서만 지방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다. 지방보조금을 받는 사업자 역시 거의 모든 사업에서 금고은행 계좌로만 취급이 가능해 지방보조금 금융거래 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이번 협약에 따라 남해군 지방보조금 사업자는 지방보조금 전용 입출금 상품인 '수협지방보조금통장(보조사업자용)'을 개설한 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을 통해 지방보조금 수령, 자부담금 예치 및 거래처 송금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이번 남해군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일선 수협도 본격적으로 지방보조금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일선 수협이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협지방비보조금통장은 수협중앙회가 수협은행과 공동으로 행정안전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과의 전산 연계 구축을 완료 뒤 지자체용과 보조사업자용으로 구분해 만든 전용 입출금 상품이다.
지자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일선수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개설하는 전용계좌로, 보탬e와 연계해 지방보조금의 교부와 집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보조사업자용은 지방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보조사업자를 위한 계좌로, 지방보조금 수령·자부담금 예치 및 거래처 송금 등에 활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