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인증 공장 없어도 받는다…설계·개발자도 취득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2.04 14:59

정부, 4일 ‘KS 인증제도 개편방안’ 발표

KS 인증 마크

▲KS 인증 마크

정부가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받을 수 있었던 KS 인증 제도의 진입장벽을 낮춰 앞으로는 설계·개발자도 KS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정부는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KS 인증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이번 개편은 지난 1961년 제도 신설 이후 60여 년 만에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 것으로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인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설계·개발자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난 60여 년 동안 KS인증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 수준을 유지하는지, 제조 공장에서 해당 제품을 동일한 품질로 생산하는지 등을 심사한 뒤 공장에 인증을 부여해 왔다. 그러나 산업의 패러다임이 과거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소량생산으로 변화하고 OEM 위탁 생산 중심 경영체제로 변화함에 따라 인증 대상을 설계·개발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반려로봇 등 OEM 제조 첨단기업 제품의 상용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인증기업은 인증 취득 후 3년마다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공장심사를 통해 인증을 유지해야 했다. 비교적 짧은 기간 내 갱신심사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정부는 KS인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인증 완화와는 별개로 소비자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에는 엄정 대응한다. 국표원은 관세청과 협업해 철강, 스테인리스 플렌지 등 사회적 이슈 품목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해 불법불량 KS 인증 제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한다. 고의로 인증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인증을 취소한다. 인증 발급 기관과 독립된 비영리 전담 조직을 지정해 KS 인증 사후관리를 전문화한다.


이와 함께 풍력산업 진흥을 위해 풍력 분야의 국제표준 IECRE RNA(로터 나셀 조립체)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풍력터빈의 부품 일부만 바뀌어도 전체 패키지를 재인증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타워나 하단부 변경에도 재검증 없이 신속한 인증 취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이번 개편은 제도가 신설된 1961년 이후 60여 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연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며 “KS 인증을 통해 첨단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기업 부담은 완화하되 소비자가 신뢰하는 KS 인증이 될 수 있도록 불법 사항에는 더욱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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