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발의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에 근거 마련
20MW 초과 태양광·풍력 허용…2월내 처리 방침
송배전망 독점하고 있어 공정성 우려, 망 분리 요구 커질듯
▲전남 나주에 위치한 한국전력 본사. 사진= 한국전력
한국전력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한층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안에도 한전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 근거가 명시되면서다.
다만 한전은 송배전망을 독점 운영하고 있어 발전사업까지 하게 되면 심판이 선수까지 맡는 격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이에 따라 한전의 전력망 운영 사업을 분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국회에 따르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민주당 소속 의원 162명이 공동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에는 한전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102조 6항 내용. 자료- 국회의안정보시스템
해당 법안 제102조 제6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사업법' 제7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전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허용 대상은 태양광과 풍력 중 설비용량 20메가와트(MW)를 초과하는 시설로 제한함으로써, 소규모보다는 대형사업 위주로 허용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는 지난달 전남도와 광주시가 발표한 초안과 비교해 한전의 발전사업 범위를 일부 조정한 것이다. 당시 초안에서는 한전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허가하며 설비용량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자 빛고을시민햇빛발전 등 태양광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거세게 반발이 일었다. 송배전망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이 소규모 태양광 사업에까지 나설 경우 협동조합 등 민간 사업자의 설 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기사업법 제7조 제3항은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배전사업과 전기판매사업)을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 이번 특별법안에 발전사업 허용 용량을 조정한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용은 아직은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안에만 한정돼 있지만, 행정통합이 진행 중인 대전·충남, 대구·경북을 비롯한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될 수 있어 에너지 업계에 미칠 파장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민간 기업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다. 해당 법안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전에 사업허용 범위를 20MW 초과라고 했지만,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20MW를 초과하기 때문에 한전이 공공기관이라는 프리미엄을 이용해 시장을 독식할 수 있다.
또한 한전은 송배전망 독점사업자란 점에서 발전사업까지 겸하게 되면 심판이 선수까지 하게 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망 점유 경쟁에서 민간보다 한전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전이 보유한 전력망을 전력계통운영기구(ISO), 송전망운영사(TSO), 배전망운영사(DSO) 등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이같은 논의는 향후 한전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국내에서 어느 정도 규모로 수행할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부 사업에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수준이라면 우려가 완화될 수 있지만,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의 상당 부분을 주도하는 방식으로 확대될 경우 분리하라는 주장이 확대될 수 있다.
한편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의 제102조 제1항은 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 발전사업에 관한 허가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다만 100MW를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기후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기존 중앙정부 중심의 발전사업 허가 체계에서 벗어나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이다.
민주당이 행정통합특별법 통과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해당 법안이 한전의 발전사업 허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달 안에 처리될 수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월 국회 내 행정통합특별법(광주·전남, 대전·충남)과 지방자치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공청회에서 중앙부처가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에 담긴 특례 386개 조문 중 119개에 부동의 입장을 밝힌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