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거래때도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2.09 13:15

국토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0일 시행
외국인 거래 시 체류자격·거주여부 신고 및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

외국인 부동산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 신고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체류자격과 거주 여부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에는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려면 기존에 신고 대상이 아니었던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반드시 신고하게 됐다. 이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인정되는 거주자 요건을 기준으로, 외국인의 실질 거주 여부와 거래 목적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하려면 거래를 신고할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 제출하도록 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해외 예금, 해외 대출, 해외 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이 포함된다. 기타 자금 항목에는 주식·채권 매각 대금뿐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 대금까지 해당된다.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다만 중개계약이 아닌 경우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방식은 예외로 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 해외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히 점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 탈세, 명의신탁 등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도 적시에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와 조달 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봐 시장 교란 행위 방지와 공평 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도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는 3월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는 등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8월부터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이상 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한편, 국토부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외국인 주택 거래를 조사해 이상 거래로 의심된 438건 가운데 210건(47.9%)에서 총 290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이는 전년(199건) 대비 45.7% 증가한 수치다.



김유승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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