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발목 잡는 규제 손본다…소음 측정 기준도 변경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2.09 13:14

소음·이격거리 등 규제 손질해 현장 애로사항 해소

공사 현장

▲서울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소음 측정 기준을 실외소음에서 실내소음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주택건설 과정에서 공급을 제약해 온 규제를 개선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국토부는 10일부터 40일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공동주택 건설 시 적용되는 소음 측정 기준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주택단지 면적이 30만㎡ 미만인 경우에 한해 6층 이상 고층부에서 실외소음(65㏈) 대신 실내소음(45㏈)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면적 제한을 폐지해 폭넓게 실내소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이는 고층부에서 방음벽 설치에 한계가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업해 환경영향평가 안내서 개정도 병행 추진한다. 9·7 대책에 포함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맞춰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 주택법령상의 소음 기준도 함께 고려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사업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단지와 소음배출시설 간 떨어진 거리를 뜻하는 이격거리 산정 기준도 합리화한다. 기존에는 소음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인근에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공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상 일률적으로 거리를 두도록 했다. 이로 인해 공장 부지가 넓어 실제 소음 피해가 크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 건설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향후에는 소음배출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까지 50m 이상의 거리가 확보되면 공동주택과 공장 경계 간 이격거리를 25m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인근 지역에 이미 공공도서관이 설치돼 있는 경우에는 단지 내 작은 도서관 설치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주민 편의시설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주택단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도서관법상 공공도서관이 있는 경우도 해당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10일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김유승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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