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건널목 ‘무리한 진입’ 사고 막는다…AI 기반 CCTV 도입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2.11 11:01

스마트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단속 강화 병행
3월부터 시행…반년 뒤 최대 7만원 범칙금 부여

철도건널목

▲지난 2024년 서울시에서 진행한 교통안전 캠페인 당시 모습. 사진=서울시

정부가 철도건널목에서 잇따르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CCTV를 도입하고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건널목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 발생한 논산 마구평2건널목, 12월 일어난 보성 조성리건널목 사고 등 주요 사례를 분석한 결과, 차단기가 내려오는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하는 운전자 부주의가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마구평2건널목 사고는 서울 용산 방향으로 달리던 무궁화호 열차가 철도건널목에 진입한 1톤 트럭과 충돌하며 인근에 있던 60대 철도 감시원이 튕겨 나온 트럭에 부딪혀 숨진 사건이다. 조성리건널목 사고 역시 차단봉이 이미 내려간 상태에서 운전자가 차량을 몰고 진입하다 열차와 충돌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21~2025년) 발생한 철도건널목 사고 36건 가운데 27건이 운전자 부주의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차단기 하강 중 진입은 14건, 하강 후 무리하게 돌파한 사례는 9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AI 기반 지능형 CCTV를 활용한 스마트 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 철도 보호구역 내 무단 진입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건널목 내부에 차량이나 보행자가 갇히는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AI가 이를 즉시 감지해 접근 중인 열차 기관사에게 실시간으로 현장 사진과 정보를 전송한다. 이를 통해 기관사가 위험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긴급 제동을 시도할 수 있도록 해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구상이다.


단속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철도경찰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철도건널목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단기 작동 시 진입 금지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을 병행한다.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7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해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지능형 CCTV는 지난해 사고가 발생한 논산 마구평2건널목과 보성 조성리건널목에 올해 1분기 내 시범 설치한다. 이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취약 지역을 포함한 전국 국가 철도건널목 543곳으로 순차 확대할 예정이다.



김유승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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