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5월9일까지 계약땐 4~6개월 유예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2.12 14:1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약 4년만 종료 수순
시장 안정차 기존 토허제 지역 4개월·신규 지역 6개월 유예
임차인 보호 위해 실거주 의무 제한적 완화 조치 병행

양도중과 종료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오는 5월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폐지돼 약 4년만에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현재 예정된 일몰 기한인 5월 9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부터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같은 방침을 계속 밝혀 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도입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반복적으로 유예됐다 4년 만에 재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10일 이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는 양도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82.5% 수준이다.



그러나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중과 적용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보완책을 함께 내놓았다. 기존에는 5월 9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중과 유예가 적용되지만 이를 '5월 9일까지 계약'한 물량으로 확대했다.


또 정부는 임차인 주거를 보호하면서 매도 의사가 있는 다주택자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을 기존 지역과 신규 지정 지역으로 나눠 유예 기간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양도하면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지난해 10월 16일 새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강남 3구·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자치구 및 경기도 12개 지역)은 유예 기간을 6개월 주기로 했다. 신규 지정 지역의 시장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2개월의 추가 여유 기간을 둔 것이다. 다만 가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 전 사전 거래약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돼야만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매수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도 제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정책 발표일인 이날까지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한해 주택 매수인은 오는 2028년 2월 11일까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된다. 주택담보대출 실행에 따른 전입신고 의무도 함께 완화해 대출 실행일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때 무주택자 기준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일과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분양권과 입주권 보유 시에도 주택 보유로 간주된다. 다만 매매 대상 주택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허가일로부터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매수자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당분간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국토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 이후 매물이 구별로 평균 10%가량 늘었고, 송파구의 경우 20% 수준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예정대로 부활하되 세를 낀 매물이라 팔고 싶어도 못 팔던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보완책"이라며 “무주택자의 토허구역 내 내집 마련 장벽이 낮아진 것이 긍정적이며, 단기적으로 거래량 회복과 매물 잠김 해소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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