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회장, LG그룹 상속재산 분쟁 1심 승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2.12 13:33

3년 만에 법원 판단…서부지법 “재산분할 협의서 유효·기망행위 없어”

구광모 LG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친인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구광현 부장판사)는 12일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와 딸들이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제기한 재산분할 협의 과정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분할 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으며, 작성 과정에서 기망(속임) 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구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2023년 2월 “상속 재산을 다시 분할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만에 나온 1심 결론이다.


구 전 회장이 남긴 상속 재산은 LG 지주사인 ㈜LG 지분 11.28%를 포함해 총 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구광모 회장은 해당 지분 중 8.76%를 상속받았다. 김 여사와 두 딸은 ㈜LG 주식 일부(구연경 대표 2.01%, 구연수 씨 0.51%)와 함께 금융투자상품, 부동산, 미술품 등 개인 재산을 포함해 약 5000억원 규모의 유산을 상속받았다.



원고 측은 당시 상속 협의 과정에서 '구광모 회장이 주식을 모두 상속받는다는 유언이 있다'고 인지한 상태에서 합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를 착오 또는 기망에 따른 합의로 보고, 법정 상속 비율인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기준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구 회장 측은 구 전 회장이 생전 차기 회장은 구광모 회장이 맡아야 하며, 경영 재산 역시 승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는 그룹 관계자의 증언과 가족 간 합의 내용을 근거로 원고 측 주장을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구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윤호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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