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삼양사, ‘설탕 담합’ 관련 재발 방지책 발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2.12 16:39

CJ제일제당, 제당협회 탈퇴하고 경쟁사 접촉 차단
삼양사, ‘담합 방지 교육’ 등 내부 통제 강화하기로

설탕 고르는 쇼핑객

▲12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이용객이 설탕을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국내 설탕제조사 3사에 가격 담합을 이유로 4000억원 대 과징금과 보고 및 시정명령을 부과한 가운데, CJ제일제당과 삼양사가 재발 방지책을 내놨다.


CJ제일제당은 “고객과 소비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은 먼저 설탕 제조 기업들의 이익단체 성격인 대한제당협회(제당협회)에서 탈퇴한다. 제당협회는 회원사들의 대외 소통 창구와 원재료 구매 시 지원 등의 역할을 맡고 있으나, 설탕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타사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CJ제일제당은 제당협회에서 탈퇴함과 동시에 임직원이 타 설탕 기업과 접촉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내부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가격 결정 프로세스도 도입한다. 환율과 원재료 가격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원가 등에 연동해 가격을 정하는 '판가 결정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기업 간 눈치 보기나 개별 협의 없이 투명하게 가격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회사 차원의 준법경영위원회 역할과 활동도 강화한다. 위원회에 외부 위원을 참여하게 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자진신고 제도를 도입해 임직원의 경쟁사 접촉을 차단할 방침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삼양사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일부 기업 간 거래(B2B) 영업 관행과 내부 관리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삼양사 역시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담합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익명신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삼양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재발 방지와 준법 체계 강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시장질서 확립과 이해관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이 사업자 간 거래에서 4년여에 걸쳐 설탕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확인돼 합계 4083억1300만원(잠정)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정희순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