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사형은 면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2.19 16:12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생중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 1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구형한 법정 최고형인 사형보다는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별다른 사정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각각 30년, 18년, 12년, 10년을 선고받았다.


417호 대법정은 1996년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된 곳이다. 전 전 대통령은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나란히 법정에 섰던 노태우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2년 6개월이 나왔고,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된 뒤 대법원에 올라가 확정됐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받았다.



박성준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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