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발표
서울 오름폭 전월 0.80%서 0.91%로 확대 지속
송파·서초·용산구는 오름폭 둔화…중급지는 상승
전월세는 서울·수도권서 상승세↓…지방은 동일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차단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1월 서울 핵심지의 매매 상승폭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중급지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지며 서울 전체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확대됐다. 전·월세 역시 상승 흐름은 유지됐지만, 전반적인 오름폭은 다소 축소됐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0.80%에서 0.91%로 확대됐다. 수도권도 0.46%에서 0.51%로 상승폭이 커진 반면, 지방은 0.07%에서 0.06%로 소폭 둔화됐다.
서울에서는 송파구(1.72%→1.56%), 서초구(1.71%→1.20%), 용산구(1.45%→1.33%) 등 상급지 주요 단지의 상승폭이 일제히 축소됐다. 이는 최근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하고, 보유세 강화 방침을 시사하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연이어 내놓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호가를 3~4억원 낮춘 급매물이 일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동작구(1.38%→1.45%) △강동구(1.30%→1.35%) △성동구(1.27%→1.37%) △마포구(0.93%→1.11%) △중구(0.89%→1.18%) 등 선호 주거지역의 상승세는 오히려 강화돼 서울 전체 상승 흐름을 견인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0.32%→0.36%)가 상승폭을 키운 반면, 인천(0.10%→0.07%)은 오름폭이 둔화되며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지방에서는 울산(0.55%→0.46%), 전북(0.21%→0.20%)의 상승폭이 축소됐고, 세종(0.15%→0.17%)은 확대됐다. 제주(-0.11%→-0.12%)는 하락폭이 소폭 확대됐다.
전세가격 상승률은 전국 0.28%에서 0.27%로 소폭 둔화됐다. 서울은 0.53%에서 0.46%, 수도권은 0.42%에서 0.37%로 각각 오름폭이 줄었다. 지방만 0.15%에서 0.17%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전세시장은 △서초구(1.71%→1.20%) △송파구(0.67%→0.41%) △강동구(0.93%→0.61%) △양천구(0.75%→0.56%) △영등포구(0.64%→0.49%) 등 주요 지역 전반에서 상승폭이 둔화됐다. 경기는 0.38%에서 0.35%로, 인천은 0.26%에서 0.21%로 각각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에서는 세종(1.34%→0.97%)은 둔화됐지만 울산(0.53%→0.56%)과 부산(0.28%→0.32%)은 확대되는 등 혼조세를 보였다. 제주(-0.12%→-0.11%)는 하락폭이 다소 축소됐다.
월세가격도 상승세는 유지됐지만 오름폭은 감소하는 추세다. 서울은 0.52%에서 0.45%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양천구(0.86%→0.62%) △서초구(0.82%→0.80%) △영등포구(0.80%→0.72%) △송파구(0.77%→0.41%) △강동구(0.65%→0.61%) 등 주요 지역 전반에서 월세 오름폭이 줄어든 영향이다. 수도권 역시 0.39%에서 0.36%로 둔화됐다. 지방은 0.16%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국 월세가격 상승률은 0.27%에서 0.26%로 소폭 낮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