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절윤’ 못한 장동혁…“尹 아직 1심…무죄추정 원칙”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2.20 11:14

張,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입장 발표
“절연 대상은 오히려 당 갈라치기 세력”


장동혁 대표, “윤 선고 안타깝고 참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당 안팎의 목소리에 대해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당을 갈라치기하는 세력"이라고 반박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린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변화와 혁신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사과와 절연 주장을 지속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이고, 분열은 최악의 무능이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서는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점도 일관되게 지적했다"며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런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직 1심 판결이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이미 탄핵을 통해 계엄에 대한 헌법적·정치적 심판을 받았다. 지금은 사법적 심판도 받고 있다"며 “이에 반해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힘으로 국민 다수의 뜻을 무시하고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내세워 2개 혐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세웠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심 재판부는 내란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대통령에게 국회의 주요 관료 탄핵, 예산 삭감에 대항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었다고 인정했다"며 “헌법의 외피를 쓰고 행정부를 마비시킨 민주당의 행위는 위력으로 국가 기관의 활동을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내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민주당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모두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지배하려 하고 있다"며 “소리 없는 입법독재로 소리 없는 내란을 계속했던 민주당의 책임을 국민들이 엄중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제도권 밖에서 싸우는 많은 분들이 있다"며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려 한다면 국민의힘의 팔다리를 잡고 서로 끌어당기려 하지 말고 국민의힘의 깃발 아래 모여 힘을 합쳐달라"고 덧붙였다.



김나현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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