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만에 5%포인트 올려…“즉시 효력”
상호관세 위법 판결 후속 조치
“법으로 허용되는 새 관세 발표하겠다”
1기 ‘세이프가드’ 무역법 201조도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비판하며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까지 올리겠다"며 세계 많은 국가가 “수십년간 미국을 갈취해왔고 아무런 보복을 받지 않았다(내가 등장하기 전까지)"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이 수개월 간 고민 끝에 전날 내린 터무니없고 형편 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관세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하고 완전한 검토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관세 인상은 “즉시 효력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이어 “향후 몇 달 안에 트럼프 행정부는 새롭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관세를 결정하고 발표할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과정을 계속 이어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와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미 대법원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명으로 보수 우위 구도였지만 이번 판결에는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3명이 소수의견을 냈다.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된 셈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법 122조는 무역적자 보정을 위해 15% 범위 내에서 150일까지 관세를 부과할 권리를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이런 와중에 하루 만에 글로벌 관세율을 10%에서 15%로 올린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10%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음을 분명히 했다"며 대통령이 관세를 복원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은 앞으로 닥칠 경제적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외에도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기존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이미 자동차와 철강 등 여러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를 허용한다. 외국 정부나 외국 기업이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대우를 할 경우 미 무역대표부(USTR) 조사를 거쳐 대통령이 시행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이를 근거로 중국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다. 세율 상한은 없지만 USTR의 추가 요청이 없을 경우 4년 뒤 자동 폐지되며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외에도 무역법 201조, 관세법 338조 등이 상호관세 대체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무역법 201조에 따르면 특정품목의 수입급증으로 미국 해당 산업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가 발령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집권 당시 무역법 201조를 활용해 수입 세탁기에 20~50%, 태양전지·모듈에 30%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했다.
관세법 388조는 미국과 상거래에서 차별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대통령이 5개월간 최대 50%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어 실제 발동될 경우 새로운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역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짚었다. WSJ는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재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의 '근본적인 국제 지급 문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로이터통신도 그간 무역법 122조가 발동된 적이 없었다며 추가적인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