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82개사 빠뜨려 자산 3.24조 누락…역대 최대·최장 지정 회피
본인 100% 지분사·딸 회사까지 제외…공정위, ‘미필적 고의’ 판단
▲영원무역 성기학 회장 [제공=영원무역]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인 성기학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3년간 82개 계열사를 누락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자 최장 기간 위반 사례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성 회장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회사 현황에 총 82개 사(중복 제외)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69개 사, 2022년 74개 사, 2023년 60개 사에 달한다.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 합계액은 총 3조 2400억 원 규모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 누락이자, 3년간 지정 회피라는 최장 기간 사례"라고 설명했다.
누락된 회사 중에는 성 회장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솜톰과 ㈜푸드웰(지분 6.67%)을 비롯해,둘째 딸 성래은 씨가 소유한 래이앤코(유), 셋째 딸 성가은 씨 소유의 ㈜이케이텍·㈜피오컨텐츠, 남동생 성기인 씨의 ㈜트레이드하우스보고, 조카 성민겸 씨의 ㈜푸드웰·㈜푸르온 등 회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두 딸 소유 회사 일부는 주력 계열회사와 거래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반적으로 먼 친척의 회사나 친척의 임원 회사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누락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거래 관계가 있는 딸들 회사까지 누락한 경우도 드문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몰랐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식 가능성이 매우 현저하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공정위
'영원'은 늦어도 2021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지정됐어야 했으나, 이번 누락 행위로 2023년까지 지정에서 제외됐다가 2024년에야 최초 지정됐다. 공정위는 최소 2021년부터는 지정됐어야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지정을 회피한 기간 동안 '영원' 소속회사들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 등 대기업집단 규제를 전혀 적용받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성 회장이 둘째 딸 성래은 부회장에게 ㈜와이엠에스에이(YMSA) 지분 50% 이상을 증여해 최대주주가 바뀌는 경영 승계 과정도 공시되지 않았다.
규제 적용 회피 기간 중의 위법 행위에 대한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기업집단관리과장 “지정이 그때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로 소급해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영원' 측은 2022년까지 자산총액이 5조원에 미치지 않아 공정위가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담당 실무자가 동일인에게 충분히 보고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성기학 회장은 2022년까지 지주회사 체제의 5개 주력 계열사(㈜영원무역홀딩스·㈜영원무역·㈜영원아웃도어·㈜스캇노스아시아·㈜와이엠에스에이)만을 소속회사로 포함해 제출해 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핵심 자료만 요구한 것은 자산 2~3.5조 원대 기업집단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간소화 조치일 뿐, 지정자료 제출 의무의 법적 근거와 허위 제출에 대한 책임은 일반 지정자료와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형식이 간소화됐을 뿐, 계열회사 누락에 대한 책임이 가벼워질 수는 없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특히 성 회장이 1987년부터 현재까지 동일인 지위를 유지해온 창업자로서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있고, 최소한의 확인 조치 없이 하급자에게 자료 제출을 포괄위임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번 조치는 자산 5조 원 미만 기업집단에 대해 간소화된 지정자료를 요구하는 제도를 악용한 행위에 대해 동일인을 고발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정자료 허위 제출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