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 문턱 낮춘다…조합 설립 요건 완화·용적률 특례 확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2.25 11:07

27일부터 조합설립 동의율 5%↓…합의기준 완화
임대주택 인수기준 상향·건축 규제 완화 등 병행해

국토부 규제완화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노후·저층 주거지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보다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한 법안을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의 조합 설립 동의율을 각각 5% 내리고, 자율주택정비사업 역시 전원 합의 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지역을 대상으로 1만㎡ 미만 규모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이다.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생략하는 대신 용적률 등 각종 건축 특례를 적용해 사업성을 보완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은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조합 설립 요건 완화와 사업성 제고다.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의 조합 설립 동의율은 기존 토지등소유자 8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낮추고, 소규모재건축은 주택단지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 기준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도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할 경우 전원 합의 대신 80% 이상 동의만 확보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 특례를 적용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높였다는 설명이다. 이는 과거보다 약 1.4배 높은 수준으로, 최근 공사비 급등을 반영해 사업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다.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 여건 개선도 병행한다.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확보를 위해 인근 토지나 빈집을 해당 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용적률 특례를 신설했다. 또,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에 한정됐던 건폐율 특례 적용 범위를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해 건폐율 특례 요건을 완화했다.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했다. 그동안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을 개별적으로 받아야 해 수개월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통합심의를 통해 일괄 처리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기간이 4~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와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기존에는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구역만 가로구역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예정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도 포함된다. 아울러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 토지 신탁을 받아야 했던 요건을 완화해,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추천만으로도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소규모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도심 내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