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트렌드] 갈길 먼 가맹본부 수익구조 재편…‘차액가맹금’ 투명화부터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3.11 19:35

피자헛 판결로 “나도 소송할래”…점주들 ‘와글와글’
대법원 “명시적 합의 없는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
가맹본부, 소송 리스크 최소화·수익구조 재편 고심
“피자헛 소송 이겼다고 무조건 점주 이기는 것 아냐”

대법원이 한국피자헛 본사에 차액가맹금 215억원 반환을 최종 확정판결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에 충격파가 확산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차액가맹금 관련 소송을 타진하기 위해 로펌을 찾는 가맹점주들도 크게 늘어난 분위기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경우 소송 리스크 최소화와 더불어 근본적으로 수익 구조 재편을 고심하고 있다. 차액가맹금 판결로 확 달라진 업계 분위기를 취재했다.


피자헛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 모습. 연합뉴스

◇ 피자헛 판결 후 오픈채팅으로 모이는 점주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점주들이 모이고 있다. 지난 1월 대법원의 한국피자헛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판결 이후 차액가맹금 관련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점주들의 소통을 위해 마련된 그룹 채팅방이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검색창에 '차액가맹금'을 키워드로 넣고 검색하면, 이디야, 굽네치킨, 프랭크버거, 처갓집양념치킨, 명륜진사갈비, 던킨, 요아정 등 프랜차이즈 별 그룹 채팅방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또 브랜드와 관계없이 차액가맹금 집단 소송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통합 채팅방도 존재하는데, 이 채팅방의 참여자 수는 약 500명 정도다.


일부 오픈채팅방의 경우 대형 로펌을 통해 집단 소송을 준비하는 이들이 모여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피자헛 대법원 승소 첫 사례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YK는 아예 브랜드별 접수 현황을 공유하고 문의할 수 있는 오픈채팅방을 각각 개설해 운영 중이다.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오픈채팅방에 모이는 이유는 차액가맹금 소송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다.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점주들과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소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익명이 보장되는 덕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눈총을 피하기도 쉽다. 오픈채팅방이 일종의 '대나무숲'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차액가맹금 관련 오픈채팅에 참여 중인 한 참가자는 “아직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다른 점주들은 어떤 상황인지 분위기를 살펴보려고 들어왔다"며 “익명이 보장되는 만큼 비교적 자유롭게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익명이 보장된다고는 하지만 사실 이 방에도 본사 관계자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억울한 점이 많아 다른 점주들과 대화하며 속풀이를 하고는 있지만, 가게 정보를 완전히 오픈할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차액가맹금

▲차액가맹금 집단 소송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 리스트. 사진=카카오톡 캡처

◇ 차액가맹금 판결, 의미 남다른 이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상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공급하는 원재료·설비 등의 적정 도매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뜻한다.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가맹분야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맹본부 중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비중은 61.5%로 나타났다. 가맹점 매출에서 차액가맹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8%로 추산된다.


문제는 차액가맹금의 산정 방식 등의 기준이 가맹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경우다. 쉽게 말해 가맹본부가 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할 때 발생하는 차액을 차액가맹금이라 부르는데, 이 금액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별도의 합의 없이 취득했다면, 가맹점주는 부당이득 반환을 근거로 차액가맹금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피자헛 판결의 핵심 쟁점도 차액가맹금에 대한 명시적 합의 여부였다. 대법원은 한국피자헛 관련 소송에서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려면 계약서에 명시적인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보공개서에 차액가맹금의 존재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마진 구조를 가맹계약서나 정보공개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명확한 고지나 합의 없이 취득한 마진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해 가맹점주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해당 판결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와이케이

▲법무법인 와이케이의 차액가맹금 사건 소송 접수 신청 페이지. 사진=법무법인와이케이홈페이지 캡처

◇ 흔들리는 수익 모델…가맹본부 대응 전략은


대법원 판결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집단 소송 움직임에 가맹본부들은 소송 리스크에 대비하는 형국이다. 특히 법원이 가맹본부가 취득하는 마진에 대해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할 것을 요구한 만큼,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작성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익명의 가맹본부 관계자는 “가맹사업법은 필수품목 규정 강화와 정보공개 확대 방향으로 대폭 개정된 상황인데, 상당수 가맹본부가 여전히 구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며 “가맹점주와의 분쟁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처분 위험 등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계약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계속가맹금을 수취하는 방법이 차액가맹금 수취 중심이 아닌 로열티 수취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로열티 대신 차액가맹금만 수취하는 비중은 지난 2022년 31.8%에서 지난해 17.5%까지 낮아졌다. 다만 미국식 로열티 방식으로의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프랜차이즈 발상지 미국에서는 대부분(90% 이상)의 가맹본부들이 로열티 기반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 로열티는 통상적으로 가맹점 사업자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의 일정 비율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로열티만 수취하는 비중은 전체의 약 38.6% 정도다.


정부도 차액가맹금 대신 로열티 방식으로 구조를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해 받으면 공정거래협약 평가 때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실제 정부의 실태 조사에서 차액가맹금만을 수취하는 가맹본부 수는 2024년 24.7%에서 2025년 22.9%로 낮아졌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가맹점주들 모두가 로열티 방식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액을 가맹본부에 지불해야한다는 것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서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경제학부)는 “정부가 지향하는 프랜차이즈 거래 방식은 정률 로열티 방식이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필수품목과 차액가맹금에 대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는 '규모의 경제' 효과를 높이고 그 성과를 가맹점주들과 함께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경쟁력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지속적인 기술 및 경영혁신을 통해 거래비용을 낮추려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토론회

▲지난 2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차액가맹금 판결로 보는 프랜차이즈 선진화 방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정희순 기자

◇ 그래서, 점주가 소송하면 무조건 이길까


차액가맹금 관련 대법원 판결이 향후 다른 유사 사건에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서는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차액가맹금 판결로 보는 프랜차이즈 선진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권정순 변호사는 “피자헛의 경우 '본 계약의 조건은 양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었고, 법원은 이를 '차액가맹금 지급 관련 묵시적 합의' 배제의 근거 중 하나로 언급했다"며 “가맹사업별 가맹계약서 기재가 일률적이지 않은 만큼 대법원 판결이 다른 유사 사건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최영홍 고려대학교 유통법센터장은 “대법원 판결을 두고 '차액가맹금은 모두 부당이득'이라고 너무 쉽게 일반화하는 것은 성급하다"며 “민사재판은 당사자의 주장 입증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대법원은 상고이유 범위 안에서만 심리하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에 직접 적용도 안 된다. 피자헛이 졌다고 모든 가맹본부가 질 거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박경준 변호사는 “가맹본부 자체의 사업적 노력으로 위탁 생산된 원부자재의 공급가격은 '생산원가+일정한 마진'을 가산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이는 부당한 차액가맹금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단순 유통이 아닌 '기획과 개발'이 포함된 물품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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