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조례 수정가결…임원 보수 기준 조례 보류
23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예정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7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16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4건의 보고 사항을 청취했다. 제공=세종시의회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제4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가 마지막 회의에서 조례·동의안 18건을 처리하며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다만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 조례는 추가 논의를 위해 보류됐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7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16건과 동의안 2건을 심사하고, 4건의 보고 사항을 청취했다.
김현미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고령화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노후준비 지원센터 및 협의체 운영과 관련해 공공기관 연계를 통해 별도 예산 투입 없이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공공기관의 편의 제공을 강행규정으로 전환했다.
김충식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빈집 정비 활성화와 재난 피해 발생 시 세제 지원 근거를 정비했다.
여미전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과정에서 실시된 학부모 만족도 조사에 대해 어린이집별 방식과 문항이 달랐다고 지적하며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과 익명성 보장을 주문했다.
이순열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근로 청소년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근로 청소년 연령 범위를 24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나머지 조례안과 동의안 16건은 원안가결했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보류했다.
이번 회의를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는 제4대 세종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23일 열리는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