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감면시스템에 온라인 사전 등록 필수
시민 이동 편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기대
▲청라하늘대교 전경 제공=인천경제청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민은 내달 6일부터 청라하늘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인천경제청은 23일 청라국제도시와 영종국제도시를 잇는 청라하늘대교의 통행료 감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그 대상을 모든 인천시민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5일 개통한 청라하늘대교는 그동안 영종·청라 주민을 대상으로만 통행료 감면이 적용됐다.
시는 이동 편의를 극대화해 글로벌 비즈니스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했다.
현재 청라하늘대교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경형 1000원, 소형 2000원, 중형 3400원, 대형 4400원 수준이며 감면 시행 이후에는 대상 차량에 한해 횟수 제한 없이 전액 면제된다.
감면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 소유한 차량이며, 사전 등록을 꼭 해야한다.
오는 30일부터 통행료 감면시스템에 하이패스카드와 차량번호를 사전 등록한 차량은 내달 6일부터 통행료 감면이 적용되며 사전 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은 기존과 동일하게 통행료가 부과된다.
사전 신청 기간 중 신청자 집중에 따른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신청 첫날인 오는 30일에는 출생년도 짝수인 시민, 둘째 날인 31일에는 출생년도 홀수인 시민으로 나누어 신청을 받는다.
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과 연계해 거주지를 자동으로 확인하고 전출 시 감면 자격도 자동으로 변경되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인천지역 법인택시와 장기(1년이상) 렌트·리스 차량에 대해서도 별도의 인증 절차를 마련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면제는 영종과 청라를 잇는 물리적 연결을 넘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생활 인프라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