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강수 원주시장이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한 제도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제공=원주시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강수 원주시장은 “원주는 단순 인구 기준을 넘어 이미 50만 도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도시다. 현행 '인구 50만 이상' 기준의 획일적 적용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했다.
원 시장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도시 특례 기준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원주시는 인구 약 36만 명 규모지만, 경제·산업·생활권 측면에서 대도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시에 따르면 원주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17조 원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전체의 약 34%를 차지하며, 인구 대비 GRDP 지수는 1.39로 50만 특례시인 청주(1.06)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 의료·행정 서비스의 경우 횡성·영월·평창은 물론 충북 제천·충주·경기 여주까지 포함해 약 55만 명 규모 생활권을 담당하고 있어, 등록 인구 대비 1.5배 이상의 행정 수요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의료기기 산업 특화도(LQ)가 3.2 수준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약 200개 기업이 집적된 의료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원 시장은 현행 대도시 특례가 단순 인구 기준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경제 규모, 생활권 인구, 통근 유입, 산업 구조 등 '기능 중심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면적 기준(1,000㎢ → 500㎢) 완화 법 개정 추진 △'지방 거점도시 특례' 도입 건의 △기능적 도시권(FUA) 기반 평가 체계 도입등 단계별 전략을 제시했다.
대도시 특례가 부여될 경우 가장 큰 변화로는 행정 권한 이양에 따른 정책 속도 개선과 투자 유치 환경 개선이 꼽혔다.
현재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용도지역 변경 등 주요 사업은 도 승인과 중앙부처 협의를 거치며 시간이 소요되지만, 특례 부여 시 시장 권한으로 직접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광역 교통망, 의료·복지 인프라 확충 등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 인근 시·군을 포함한 광역 생활권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 시장은 “대도시 특례는 원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원도와 비수도권 전체의 경쟁력과 직결된 과제"라며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KDI 보고서를 인용하며 원주가 비수도권 핵심 거점도시(대전·세종, 광주, 울산·부산, 대구, 원주)에 포함된 점을 언급하며 이미 인프라를 갖춘 도시 중심의 성장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원강수 시장은 “이제는 '인구 중심 기준'에서 '기능 중심 기준'으로 제도를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정부와 국회, 강원특별자치도와 협력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