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양측 공방·표대결 벌여
최윤범 측, 황덕남과 ‘크루셔블 제안’ 월터 등 3명
MBK·영풍 측 최연석·이선숙 2명 선임으로 마무리
영풍 측 이사 1명 늘어나 경영권 갈등 심화 우려도
분리선출 감사 확대 정관 개정안은 ‘이례적 부결’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이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된 제52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 이사회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9명과 MBK파트너스·영풍 측 5명으로 구성되며 최 회장 측이 유리한 구도가 유지됐다. 다만 MBK·영풍 측 이사가 1명 늘어나는 결과로 향후 이사회 논의 고정에서 양측의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고려아연은 2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5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전체 7개 의안, 36건의 세부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이사 선임은 5명을 대상으로 한 집중투표제로 진행됐다. 집중투표제는 1주당 의결권을 선임 이사 수만큼 부여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거나 여러 후보에게 나눠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전체 행사 가능 의결권 9299만3444주 가운데 △월터 필드 맥라렌(1561만555주) △최윤범 회장(1560만8378주) △황덕남(1560만8288주) △최현석(1548만8305주) △이선숙(1529만1549주) 후보 순으로 표를 많이 받았다. 1~3위를 최 회장 측 후보가 차지했지만, 4~5위인 MBK·영풍 측 후보와 의결권 주식 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번 주총으로 최 회장은 사내이사로,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는 황덕남 후보는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고려아연과 미국 정부 간 합작법인(JV) 크루셔블이 제안한 월터 필드 맥라렌 후보는 기타비상무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최연석 후보와 이선숙 후보는 각각 기타비상무이사와 사외이사 자리에 올랐다. 고려아연이 제안한 김보영 감사위원 후보 재선임 안건도 가결됐다.
특히 이날 주총에서는 최 회장의 이사 재선임 여부가 큰 관심을 받았다. 일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가 최 회장의 이사 선임안에 반대 의견을 낸 데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권 미행사를 결정하면서 변수가 커졌다. 집중투표제 과정에서 고려아연 측이 최 회장에 의결권을 몰아준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주총으로 고려아연의 이사회 구성은 최 회장 측 11명 대 MBK·영풍 측 4명에서 9명 대 5명으로 재편됐다.
이에 앞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로 선임할 이사 수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제안인 5명으로 결정되면서 최 회장 측이 승기를 잡았다.
최 회장 측과 MBK·영풍 측은 이사 선임을 위한 주주 투표에 앞서 집중투표제로 선출할 이사 수와 관련한 안건을 주주제안을 거쳐 주총에 상정했다. 최 회장 측 주주제안자인 유미개발과 MBK·영풍 측 제안자인 YPC·영풍·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각각 집중투표제 선출 이사 수로 5명과 6명을 내세웠다. 이 가운데 5명 선임안이 출석 주식 기준 11.77% 더 많은 의결권을 얻었다.
유미개발은 올해 중 주주 투표를 거쳐야 하는 6명의 이사 자리 중 5명만 집중투표제로 선임하고, 남은 한자리는 감사위원 선출 방식으로 뽑아야 개정 상법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2인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MBK·영풍 측은 지난해 주총과 마찬가지로 최 회장의 고려아연 경영을 감시하고 견제하려면 현 경영진과 차별화된 독립적·전문적 이사를 골고루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MBK·영풍 측이 제안한 이사 1명이 이사회에 추가 진입하면서 향후 경영권을 둘러싼 양측의 대립이 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지난해 3월 최 회장 측과 MBK·영풍 측의 이사회 구성이 11:4 구도로 이뤄진 이후에도 양측은 내내 이사회 결정에 대한 법원 가처분 신청으로 공방을 주고받았다.
고려아연이 지난해 12월 미국 테네시주에 11조원을 투자해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립하기 위해 미국 정부, 미국 투자자들과 함께 세운 합작법인(JV) 크루셔블 메탈스에 제3자 유상증자를 단행한 뒤 MBK·영풍 측이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며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정관 개정을 둘러싼 표 대결에서는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최소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 의안이 출석 주식수의 53%의 의결권을 확보해 최종 부결됐다. 정관 개정 안건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 가운데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주총에서 의결된다.
분리선출 방식으로 선출해야 하는 감사위원을 2명 이상으로 규정한 2차 개정 상법이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데 관련 정관을 고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다른 상장기업들도 개정 상법에 맞춰 이 같은 정관 개정 안건을 올려 의결한 점에 비춰 이례적인 결과로 해석된다.
관련 안건 상정 뒤 주주 토론 과정에서 MBK·영풍 측 주주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대리인은 “개정 상법의 취지에 따라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를 2명으로 확대하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분리선출 감사임원을 확대하는 개정 상법 시행이 9월 10월부터인데 굳이 지금 해당 안건을 상정하는 이유가 모호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차 개정 상법에 맞춰 정관 변경 절차를 마치려면 늦어도 9월 초까지 주주총회를 최소한 한번 더 열어 관련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이를 제외하고 고려아연 측이 개정 상법 시행에 대비해 제안한 정관 개정 내용은 대부분 가결됐다. MBK·영풍 측이 제안한 정관 개정 주주제안 5개 중에서는 최소한 3일 전까지 이사들에게 이사회 소집을 통지할 것을 규정하는 정관 개정 안건이 전체 출석 의결권 주식의 100% 가까운 찬성표를 받으며 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