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현 단국대 교수, ‘SMR 지원 특별법 제정과 경제적 효과’ 발표
“석탄발전 대체 시 고용 75% 승계…지역소멸 대응 해법”
“부지 확보·인허가 패스트트랙·민간투자 확대가 조기 상용화 관건”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제9회 원자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하고 있다. 사진= 송기우 기자
소형모듈원자로(SMR) 특별법 통과로 SMR 상용화 목표 시기인 2035년보다 1~2년 앞당길 수 있다는 전이 나왔다. SMR로 석탄발전소를 대체하면 고용 승계와 함께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SMR 특별법 하위법령을 잘 마련하는 것이 SMR 상용화 시기를 단축하는 데 관건으로 꼽혔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에너지경제신문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수력원자력 후원으로 개최한 '제9회 원자력 세미나'에서 'SMR 지원 특별법 제정과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발표했다.
문 교수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SMR 특별법 통과 이후 미칠 영향을 분석한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SMR은 'SMART100'과 'i-SMR' 두 가지 노형이 있다"며 “SMART100은 특별법 11조를 통해 부지를 확보해 2029년 건설하면 2033년쯤 상용 운전이 가능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i-SMR은 2028년까지 표준설계심사를 받게 될 텐데, 건설사업 준비를 병행해 2031년부터 건설을 시작하면 2034년쯤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5년 SMR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 교수 분석대로 SMR 특별법이 잘 작동한다면 상용화를 1~2년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문 교수는 SMR 특별법에서 △8조 총리실 산하 SMR 시스템개발 촉진위원회 설치 △9조 인허가 및 안전기준 수립 △11조 부지 확보 및 건설비 지원 △12조 민간자본 유입 촉진 등 총 4개 조항에 주목했다.
이들 조항이 SMR 상용화 시기를 단축하는 핵심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SMR 글로벌 시장은 2035년 최대 760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인허가 패스트트랙뿐만 아니라 민간투자가 확대되면 상용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며 “현재 지역에서 SMR 특구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제대로 추진하면 연간 20기를 제조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40년 석탄발전 폐지에 따라 석탄발전 부지를 SMR로 활용할 수 있고, 고용 승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석탄발전 부지에 구축된 송전망을 활용할 수 있어 다른 부지에 신규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건설비를 최대 35%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소개했다.
문 교수는 “미국에서 한 연구결과를 보면 SMR은 석탄발전 기존 인력의 75%를 고용 승계할 수 있다고고 한"며 “석탄을 SMR로 대체하면 고용 승계뿐 아니라 지역 소멸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SMR 특별법은 단순한 기술지원법이 아니라 우리 산업의 생존이 걸린 국가 전략 이행법"이라며 “패스트트랙 구체화, 주민 상생모델 개발, 금융지원 제도 강화 등 하위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