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안소위 상정돼야…지방선거 전 통과 가능”
여야 모두 필요성 공감…법안 처리 지연 ‘돌파’ 행보
▲최민호 세종시장이 26일 국회를 방문해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엄태영 의원, 최민호 세종시장. 제공=세종시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26일 국회를 방문해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번 방문은 행정통합 관련 법안은 빠르게 처리되는 반면,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은 법안소위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최 시장은 이날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의원을 만나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발의자로서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어 국토법안심사소위 소속 권영진 의원을 만나 법안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당부했고, 이종욱 위원장에게도 조기 상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 의원안과 여야 공동 발의된 복기왕·엄태영 의원안 등 총 5건의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돼 국토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이들 법안에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에 필요한 내용이 담겼다.
여야는 행정수도건설특별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법안 처리에는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지방선거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30일 국토법안심사소위에 상정·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은 선거 때마다 반복된 공약이지만 선거 이후에는 흐지부지됐다"며 “올해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설이 본격화되는 시기인 만큼, 특별법 제정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수도 완성은 지역 현안이 아닌 국가적 과제"라며 “지방선거 전 법안 통과를 위해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