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공공기관 2부제,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4.01 18:55

전국 공공기관 1만1000곳 대상…출퇴근 분산·출장 축소 병행
전기차·장애인 차량 등 예외 인정…기관장 재량 범위 확대
공영주차장 3만곳 5부제 적용…지역 여건 따라 시행 편차 예상

서울 서대문구청 주차장 입구에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서울 서대문구청 주차장 입구에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 격상에 따라 에너지 절약 조치를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8일부터 공공기관에 승용차 2부제를, 공영주차장에는 민간을 포함한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 공공기관은 5부제와 동일하게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만1000개 기관이다.



2부제는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된다.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됐던 장애인·임산부 동승 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 차량, 기타 공공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이번에도 제외된다.



기후부는 시행지침을 전국 공공기관에 오는 2일 배포하고 공공기관장에게 주기적 점검, 위반자에 대한 엄정 관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연근무제를 활용한 출퇴근 시간 분산, 급하지 않은 출장 자제, 화상회의 활성화 등도 병행하도록 권고했다.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홍보 포스터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홍보 포스터.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승용차 5부제를 위반한 차량은 민간을 포함해 공영주차장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5부제는 월요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1·6번, 화요일 2·7번, 수요일 3·8번, 목요일 4·9번, 금요일 5·0번 차량의 출입을 제한하는 요일제 방식이다.


적용 대상 공영주차장은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약 100만면)이다. 다만 실제 제한되는 주차장은 이보다 적을 전망이다.


지자체장이나 공공기관장이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용주차장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장애인 차량·임산부·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은 5부제 예외로 인정된다. 생계형 차량 등 불가피한 경우 역시 기관장 판단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



공영주차장은 야간시간대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사례도 있어 이 역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적용 범위는 지자체 판단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위반차량에 대한 제재 수위 역시 각 기관장 재량에 맡겨진다.


기후부 관계자는 “시장이나 관광지랑 직접 연결된 주자창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용주차장 제한과 관련해 혼선이 있을 수 있어 지자체와 잘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여부를 불시 점검하고, 미흡 기관에는 시정 요구를 할 방침이다. 만약 지자체가 너무 많은 공영주차장에 5부제를 면제해줄 경우 이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위 관계자는 “시행계획을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아서 지나치게 많이 5부제를 면제해주는 지역은 이유를 파악하고 다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에서의 승용차 5부제는 자율 시행을 유지한다. 다만 향후 상황에 따라 민간 확대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간의 노력만으로는 당면한 에너지 위기를 이겨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정부 판단이 있다"며 “국민들께 불편에 대한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에서는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 안내와 철저한 준비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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