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주체 혼선에 입주민·관리소 모두 부담 가중
스마트충전기 전환 시 요금 인상 제한 상한선 검
보조금 구조 손질…직접 운영 허용 여부도 논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주재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 개선을 위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의 요금 체계와 운영 주체에 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아파트 전기차 충전기 운영 주체가 관리사무소에서 민간 충전사업자로 넘어가면서 요금이 대폭 올랐다는 불만이 커지자 이같은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기후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아파트 건축 당시 최소 기준으로만 충전기가 설치돼 새로운 시스템과 다른 게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빠르게 상의해서 초기 설치 충전기에도 일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파트가 분양된 이후 관리사무소가 직접 충전기를 운영할지, 외부에 위탁할지에 대한 기준도 필요하다"며 “전기차 충전요금도 세분화해 원가를 기준으로 최소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이 사업자를 통해서만 지급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아파트에서 직접해보겠다고 하면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며 “보조금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이 이 같은 기준 마련을 언급한 배경에는 최근 완속 충전기가 민간 사업자의 스마트충전기로 교체되면서 요금이 많게는 두 배 이상 상승했다는 전기차주들의 불만이 있었기 때문이다. 스마트충전기는 간편충전기능인 PnC, 전기차와 충전기간 데이터를 주고 받게 하는 PLC, 전기차 배터리 전기를 전력망으로 역송하는 V2G 기술 등이 담겼다.
일부 전기차주들은 여러 기능들이 불필요하다며 스마트충전기로 교체하지말고 아파트 관리소가 건설사가 설치해준 기본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소에서는 전기차 충전소의 직접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토로하고 있다.
간담회에서 한 아파트 관리시설 팀장은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충전요금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기존에는 kWh당 280원을 적용했지만, 민원이 많아 255원으로 인하했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 부담을 고려하면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덧붙였다.
최영석 소비자주권연대 대표는 “아파트 관리소가 충전사업을 수행할 경우 안전관리자 지정, 사업자 등록, 보험 가입 등 관련 법규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며 “지금까지 낮은 요금이 가능했던 것은 일부 법을 어긴 측면 있다"고 지적했다.
용산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관리소 내에 충전시설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충전기 설치 의무는 부과하면서 화재 등 안전 책임은 관리소에 떠넘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전기차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지만, 전기차를 사용하지 않는 입주민에게도 비용이 전가되는 구조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요금 체계를 포함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태 전기차사용자협회 회장은 “아파트 주차면의 5%에 충전기를 설치하더라도, 이 중 약 3%는 내연기관차가 주차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과태료 부과 기준은 2%에 불과해 실제 충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 기준을 상향하면 충전기 가동률이 높아지고, 요금 인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동수 에버온 대표는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충전기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스마트충전기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보조금 제도 역시 이러한 정책 목적을 고려해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간담회 의견을 수렴해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제도를 손볼 계획이다. 김 장관의 발언 취지대로라면 아파트가 전기차 충전기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스마트충전기로 교체할 경우 요금 인상이 과도하지 않도록 일정 수준의 상한선도 제시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