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판결은 명백한 사실…권력 집중과 사법 무력화 시도 중단해야”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해 12월 9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제공=성남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정치권의 '공소취소' 주장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사법부 판단을 부정하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권력의 폭주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장동 사건을 정치검찰의 조작으로 몰아세우며 사법부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 질서를 흔드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신 시장은 글에서 “입법·행정 권력을 장악한 정치세력이 사법부 판단까지 무시하려는 시도는 권력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견제 장치가 무너지면 그 끝은 결국 독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법부 판단 부정은 헌법 파괴 행위"
▲신상진 성남시장 제공=페북 캡처
신 시장은 특히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을 언급하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사건을 '공사 실세와 민간업자가 결탁한 부패 범죄이자 배임 사건'으로 명확히 규정했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또 “피고인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는 점 역시 법정 증거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신 시장은 그러면서 “이 같은 사법부 판단을 부정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주장 수준을 넘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행위"라며 “특정인의 공소취소를 위해 법치주의를 흔드는 시도는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신 시장은 아울러 “사법 부정은 총칼을 동원한 물리적 위협만큼이나 민주주의에 치명적"이라며 “법치와 헌법은 사회를 지탱하는 최소한의 약속인 만큼 이를 정치적 이익을 위해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끝으로 신 시장은 “법치가 무너진 자리에는 혼란과 권력의 전횡만 남는다"며 “정치적 선동이 아닌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단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