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 법무부에 중기인 사면 요청서 발송
“성실 실패 기업인 재기 기회 줘야…실패 낙인은 국가적 낭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업 실패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법적 처벌을 받은 '성실 실패' 기업인들의 현업 복귀가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17일 중소벤처기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인가 사단법인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는 최근 법무부에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특별사면 요청서를 발송하고 있다.
협회는 이번 사면 요청의 최우선 명분으로 '형평성'을 꼽았다. 재도전중소기업협회는 “그간 대기업 임원이나 노동계,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고용의 95%를 담당하고 우리 경제의 허리를 맡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배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재도전중소기업협회는 국가 경제와 환경 등 공익적 발전에 기여했던 유망 기업가들이 경영 과정에서의 '절차적 실수'로 인해 영원히 퇴출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한다.
과거 수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대통령상을 수차례 수상하는 등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했으나, 사업 실패 과정에서 발생한 사기·배임 혐의로 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수출 기업인 A씨나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 전문가로 활동하며 탄소 저감에 기여한 공로로 환경부 장관상 등을 수상한 혁신가 B씨 등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된다.
B씨는 해외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상의 문제로 기소되어 수년간 옥살이를 하고 있으나, 재판부조차 최종 판결문에 “피고인이 한 푼의 금원도 사취하지 않았다"고 기술할 만큼 개인적인 사익 편취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도전중소기업협회는 이러한 중기인들이 받게 된 혐의가 고의적인 범죄라기보다 경영악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의 하자나 연대보증 등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재도전중소기업협회 관계자는 “무분별한 범죄자 사면이 아니라 경영권 방어 및 폐업 절차 중 과도한 형을 선고받은 성실 기업인들에게는 현업 복귀를 통해 다시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3년 출범한 한국재도전중소기업협회는 10여년간 실패 기업인의 심리 회복과 재도전을 지원해 온 공익법인이다. '재도전 힐링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패를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하는 데 앞장서 왔다.
재도전중소기업협회 관계자는 “성실한 실패 기업인들의 복귀는 스타트업과 재도전 기업인들에게 우리 사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곳'이라는 확신과 용기를 주는 일"이라며 “오는 8월 이뤄질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국가적 자산인 유망 기업가들의 지혜를 다시 활용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는 결정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