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플랫폼 수수료 인하, ‘소비자’ 빠져선 안 된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4.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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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리 금융부 기자.

금융당국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대출 중개 수수료 인하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책이 의도한 방향대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대출 중개 플랫폼이 부과하는 2금융권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는 은행 대비 대출 중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며 수수료를 은행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주요 플랫폼인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에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부과하는 대환대출 중개 수수료는 0.8~1.3% 수준이다. 반면 시중은행은 0.08~0.18%로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금융당국은 수수료 격차를 줄이면 저축은행이 절감한 비용을 금리에 반영해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도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수수료율을 1.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금리 인하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금리는 차주의 신용 위험과 조달 비용 등 여러 요소가 반영돼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2금융권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1금융권 이용자 대비 신용등급이 낮아 리스크가 그만큼 크다고 평가되며, 2금융권은 이를 감안해 1금융권보다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책정한다.


핀테크 업계도 비슷한 시각이다. 2금융권 금리가 1금융권 보다 구조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중개 수수료만 1금융권 수준에 가깝게 낮추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중개 수수료는 저축은행이 지급하는 일회성 비용에 가깝고, 금리 산정 체계에 비중 있게 반영되지 않는 요소라 금리가 유의미하게 조정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결국 줄어든 비용은 금융회사 이익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반면 저축은행 업계는 연간 2200억~2300억원에 이르는 중개 수수료가 줄어들면 금리 인하 여력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비용 절감이 금리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결국 정책을 어떻게 실현할지가 중요하다. 수수료 인하가 '금융소비자 이자 부담 완화'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금리 산정 체계나 비용 절감분 반영 공시 등 세부 정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란 출발점을 잃게 되면 이번 논쟁은 핀테크 업계와 2금융권 간 이익 구조를 둘러싼 숫자 싸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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