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시작됐는데…5월초 ‘국민 70%’ 선별 지급 어떻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4.27 14:27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
작년 민생 소비쿠폰 대상 기준 유사
건강보험료 기준…고액자산가 제외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다. 이날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서 한 시민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되면서 나머지 70% 국민에게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급될지 주목된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 대상자를 5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차상위계층 포함 취약계층은 소득 등 관련 데이터를 이미 확보해 먼저 지급하기로 했고, 나머지 국민은 소득 70%에 해당되는지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며 “현재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기준안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고, 일단 올해 납부한 건보료를 기본적으로 보되 작년 2차 소비쿠폰 때와 비슷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 대상 고유가 지원금도 지난해 소비쿠폰과 유사한 건보료를 토대로 선정돼 2차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소비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고유가 지원금도 건보료를 기준으로 삼은 데는 모든 국민이 가입돼 있어 대상을 빨리 선정할 수 있고, 신속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작년 정부는 2차 소비쿠폰 대상자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할 때도 건보료 기준으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뒤 대상자를 선정했다.


고액 자산가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금융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구분해 걸러냈다.



당시 가구원의 2024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대로 소득 90% 대상자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건보료 22만원(연소득 7500만원) 이하로 납부한 경우 해당됐다. 당시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았다. 또 외벌이 4인 가구로 건보료 51만원(연소득 1억7300만원) 이하 납부도 지급 대상자였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고유가 지원금도 올해 납부한 건보료 기준으로 1인 가구부터 9인 가구까지 금액 기준을 설정한 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를 나눠 별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2차 소비쿠폰 때처럼 비슷한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도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 기준을 적용했다. 직장 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인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건보료 6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해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대상자 선정이 끝나면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주민은 10만원, 지방 등 비수도권 주민은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한다면 20만~25만원 받을 수 있다.


이날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된 취약계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1차 지급 대상자는 5월 8일까지 2주간 카드사 등 온라인과 콜센터,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피해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이때까지 사용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된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 소비쿠폰 대상자 90%와 달리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대상자가 70%로 범위가 줄어 정확한 지급 대상자 선정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소득이나 가구원 수 변동 여부 등에 따라 70% 소득 기준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2차 지급이 시작되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두 달 간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피해지원금 대상 선정 과정에서 소득이 생긴 시점과 실제 건보료에 반영되는 시점이 달라 생기는 소득 차이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정부는 현재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다시 심사할 방침이다.



원승일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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