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전기차 충전요금 개편…완속 내리고 급속 올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26.04.29 13:08

용량별 요금 세분화로 비용 반영…민간 완속 인하 압박
정보 공개·점검 의무 강화, 아파트에 직접 보조금 지급도 검

전기차 공공 충전시설 충전요금 개편안

▲전기차 공공 충전시설 충전요금 개편안. 참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가 전기차 공공 충전소 요금을 완속 부문에서는 일부 인하하고, 급속 부문에서는 인상하기로 했다. 공공 충전소 요금은 전기차 충전요금의 기준점이 되는 만큼 민간 요금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공공 충전시설 충전요금 개편안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충전요금은 완속 부문에서 기존 100킬로와트(kW) 미만 구간의 킬로와트시(kWh)당 324.4원에서 △30kW 미만 294.3원 △30kW 이상 50kW 미만 306.0원 △50kW 이상 100kW 미만 324.4원으로 세분화됐다. 50kW 미만 구간은 요금이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반면 급속 부문에서는 기존 100kW 이상 347.2원에서 △100kW 이상 200kW 미만은 동일하게 347.2원 △200kW 이상은 391.9원으로 적용된다. 200kW 이상 구간은 요금이 인상됐다.


기후부는 현재 공공 충전요금 체계가 충전기 유형(완속·중속·급속)별 실제 비용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요금을 세분화했다고 설명했다. 요금은 통신비, 유지보수비 등 충전시설 운영 비용을 반영해 산정됐다.



개편된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기후부와 협약을 체결한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로밍)에 적용된다. 민간이 보유한 충전기에 일괄 적용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공공 충전서비스로 몰릴 가능성이 있어 민간 사업자 역시 공공요금 수준에 맞추려는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요금 개편안 외에도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6월 9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시설의 경우 주유소처럼 외부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충전시설 고장 방지를 위해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자의 예방정비와 정기점검 의무를 강화했다.


충전시설 운영자는 충전요금, 충전시설의 상세 위치, 실시간 이용 가능 여부 등을 한국환경공단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충전시설 운영자의 정보 등록 및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점검·관리하는 전담기구의 요건과 지정 절차도 신설된다.


기후부는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요금을 낮추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불필요한 철거를 막기 위해 충전소의 내구연한(8년) 이후 교체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과, 아파트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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